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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인천공항 화장품·패션 면세사업권 2개 모두 획득
신세계, 인천공항 화장품·패션 면세사업권 2개 모두 획득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18.06.2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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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가 최종 후보에 오른 경쟁업체 신라를 제치고 롯데가 임대료 부담에 반납한 인천공항 면세매장의 향수·화장품과 탑승동을 묶은 사업권(DF1)과 피혁·패션 사업권(DF5)의 사업자로 뽑혔다.

관세청은 22일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열린 인천공항 제1 터미널 면세점 재입찰 특허심사위원회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심사 결과를 확정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달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두타면세점 등 4곳 가운데 신라와 신세계를 복수 후보로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한 바 있다.

신세계가 따낸 DF1, DF5 두 곳의 연 매출은 합쳐서 8700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국내 면세업계 총 매출 128348만 달러(142200억원)67%에 해당한다.

신세계의 지난해 매출은 18340억원으로 국내 면세 시장 점유율 12.7%를 기록했으며 이번에 두 사업권 모두를 따내면서 신세계의 시장 점유율은 18.7%6%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권을 반납한 롯데가 35.9%, 신라 29.7%로 면세업계가 3강 구도로 바뀌게 됐다.

201210월 부산 파라다이스호텔 면세점을 인수하면서 뒤늦게 면세사업에 뛰어든 신세계는 사업 시작 약 만 6년 만에 롯데, 신라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

신세계는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분야에서 신라에 다소 밀렸지만, 운영인의 경영능력 분야에서 점수 차이를 벌여 사업권 확보에 성공했다.

DF2 사업권 심사에서는 경영능력과 함께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 정도에서도 신세계가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승패가 갈렸으며 상대적으로 높은 입찰가도 승리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신세계는 DF1DF5를 합쳐서 신라보다 입찰가를 672억원 높게 적어 낼 정도로 이번 입찰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

이번 심사는 운영자 경영능력 (500),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250),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200),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50) 1천 점 만점으로 진행됐다.

특허심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 면세점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권고에 따라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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