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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10곳 중 9곳 이미 “탄력근무제” 시행
공공기관 10곳 중 9곳 이미 “탄력근무제” 시행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18.07.05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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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10곳 중 9곳은 이달 '52시간 근무제' 시행 전부터 이미 탄력근무제를 시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은 300인 이상 기업처럼 이달부터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대상이며 정부는 그동안 일·가정 양립과 일자리 창출을 이유로 공공기관의 탄력근무제를 확대해왔다.

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부처 산하 공공기관과 그 부속기관 361곳 중 88.9%321곳이 탄력근무제를 시행했다.

유형별로는 주 5·하루 8시간 근무를 하되 출근 시간을 자율 조정하는 '시차출퇴근형'을 시행 중인 공공기관이 313(86.7%)으로 가장 많았다.

또 주 5일 근무, 하루 8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근무 시간을 자율 조정하는 근무시간선택형은 156(43.2%)이 도입했고 하루 10시간 근무 등으로 주 5일 미만 근무를 하면서 주 40시간을 유지하는 '집약근무형'54(15.0%)에서 채택했다.

출퇴근 의무 없이 프로젝트 수행으로 주 40시간을 인정하는 '재량근무형'8곳만 도입했으며 공공기관 중 4가지 유형을 모두 시행하는 곳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IOM이민정책연구원 두 곳이었고 일부 공공기관은 2~3개 유형의 근무를 병행했다.

그러나 공공기관과 부속기관 40곳은 4가지 유형 중 어떤 형태의 탄력근무제도 시행하지 않았다.

지난해 탄력근무제를 시행한 공공기관과 그 부속기관 수는 4년 전과 비교하면 101(45.9%) 증가한 수준으로 정부는 그동안 일자리 창출과 일·가정 양립 여건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탄력근무제를 확대해왔다.

탄력근무제는 업무가 몰릴 때 더 많이 일하고 대신 다른 때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맞추는 것으로, 52시간 근무제의 보완책이다. 지금은 노사가 합의하면 3개월까지 적용 기간을 늘릴 수 있다.

탄력근무제는 최근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후 단위 기간 확대를 두고 노사와 정치권의 갈등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기업들은 정보통신(IT) 등 시기별로 노동력 수요가 크게 차이가 나는 업종의 경우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 내지 1년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지만 노동계는 근로시간 단축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 문제는 정치권에서 다뤄질 예정인데 정당별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재계와 노동계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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