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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7월말 시행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7월말 시행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18.07.11 1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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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7월말 시행하겠다고 공식화했다.

1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달 26일이나 27일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안을 심의, 의결하고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스튜어드십코드는 큰 저택의 집안일을 맡은 집사처럼 국민연금 같은 기관투자자도 최선을 다해 고객의 돈을 맡아 관리하고자 만든 주주권 행사지침이자 모범규범을 말한다.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주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위탁받은 자금의 주인인 국민이나 고객에서 이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그간 국민연금은 막대한 지분을 가지고도 주주로서 제역할을 못했던 게 사실이다.

횡령·배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재벌 사주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 등 민감한 사안에서는 기권하거나 중립 의사를 밝히며, 논란에 휘말리는 것을 극도로 꺼리면서 몸을 사리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제는 '행동하는 주주'로서 기업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배당 확대와 경영 투명성 등을 요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65일에 대한항공에 경영진 일가의 일탈행위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와 해결방안을 묻는 공개서한을 발송하기도 했다. 국민연금이 투자기업에 공개서한 발송이라는 주주권을 행사한 것은 처음이었다.

국민연금은 나아가 대한항공 경영진 및 사외이사와의 비공개 면담도 요구했다.

이 모두가 스튜어드십코드의 주주권 행사지침에 해당한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본격 시행하면 당장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국내 기업 299개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국내 주요 기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통한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 투자회사의 사외이사와 감사 추천, 주주대표 소송, 경영진 면담, 주주 이익 무시 기업에 대한 중점관리, 손해배상 소송 등 적극적으로 기업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런 방안들 가운데 기업경영 간여 시비로 비화할 소지가 있는 것들은 보류되거나 단계적 시행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조명현 한국기업지배구조원장은 "스튜어드십코드는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가 단기 차익 시현에 급급하지 말고, 투자기업과 중장기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라는 것"이라며 "기업들도 기관투자가의 대화 요구를 경영 간섭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쌍방향 소통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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