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6:14 (화)
올해 주총서 주주제안 안건 상정된 기업 32곳 불과
올해 주총서 주주제안 안건 상정된 기업 32곳 불과
  • 임호균 기자
  • 승인 2018.07.24 18: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는 기관 수는 늘고 있지만 기관투자자의 주주제안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지배구조연구소는 12월 결산 상장기업의 올해 정기 주주총회 결과를 분석한 결과, 주주제안 안건이 상정된 기업은 32개사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34개사보다 오히려 줄어든 것이며 올해 주주제안 안건 수는 72건으로 지난해의 70건보다는 조금 늘었지만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 수가 약 2천 개라는 점을 고려하면 미미한 수준이기는 마찬가지다.

주주제안은 기관이나 소액 주주가 주총에서 의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상법에 따르면 상장사의 지분 1% 이상을 최소 6개월간 보유했을 때 주주제안을 할 수 있다.

정성엽 대신지배구조연구소 본부장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른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총 활동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졌지만, 아직은 구체적인 움직임이 주주제안으로까지 확대되지는 않았다"고 진단했다.

주주제안 승인율은 작년 10.0%에서 올해 12.5%로 소폭 증가했으며 안건별로는 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에 대한 승인율이 작년 7.1%에서 31.0%로 크게 늘었다.

그러나 최대주주와 관련돼 있거나 기업의 암묵적인 동의가 사전에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3개 기업의 안건 6건을 제외하면 올해 실질적인 승인율은 13.0%에 불과하다.

특히 올해 주총을 앞두고 기업이 주주제안 자체를 무력화하려고 시도한 사례도 포착됐다고 이 연구소는 전했다.

해당 기업의 경우 감사 선임과 관련한 주주제안 안건 상정을 앞두고 기업이 주주제안의 근거가 되는 정관을 먼저 바꿔 감사의 수를 변경하기도 했다.

연구소는 주주제안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주제안자가 주주제안의 취지를 주총 이전에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주주 관여 활동의 연대를 끌어내기 위해 주총 안건별 찬반 비율을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표=대신경제연구소 제공
표=대신경제연구소 제공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