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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카드수수료 인하 추진…'은산분리' 완화 촉구
금융위, 카드수수료 인하 추진…'은산분리' 완화 촉구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18.07.3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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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추가 인하 방침을 공식화했다. 하반기 원 구성을 마친 국회에 '은산분리' 규제 완화도 촉구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10대 주요정책과 7대 입법과제를 제시했다.

또 금융위는 카드수수료 인하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카드수수료는 '3년 주기 재산정' 원칙에 따라 올해 원가분석을 거쳐 다시 책정하며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에서 카드수수료 체계와 관련한 종합개편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카드 의무수납제 폐지, 정부·소비자·가맹점의 이해 분담 등이 TF 논의 대상이다.

이번 원가분석을 두고 금융위는 '원가 하락분(인하 여력)'이라는 표현을 적시했다. '정부·소비자의 분담'까지 고려하면 정부가 세금을 투입하고 일반 소비자의 연회비를 올려 가맹점이 무는 수수료를 더 내리겠다는 뜻이다.

결국 카드수수료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현재 0.8%)이 사실상 '제로'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매출 35억원 중소가맹점(1.3%)의 수수료도 0%대로 인하가 유력시된다.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소상공인에 직격탄을 날렸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카드수수료 인하와 의무수납제 폐지 등으로 이들을 달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 자본 확충을 위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규제)"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투자 확대, 혁신적 서비스, 일자리 창출 등 인터넷은행의 긍정적 효과를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4%에서 34% 또는 50%로 확대하는 법안이 의원입법으로 5건 발의된 상태다.

금융위는 지분보유 한도를 높이는 대신 대주주에 대한 인터넷은행의 신용공여를 금지하거나 한도를 엄격히 규제하고, 대주주 발행 증권을 매입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보완 장치를 두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10대 주요정책 첫머리에 '창업·중소기업 금융지원 강화'를 배치했다. 23500억원의 성장지원펀드를 조성·지원하고, 동산과 지식재산을 통한 자금 조달을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창업·혁신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시중자금을 원활히 유입시켜 일자리 중심 경제 구현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현 정부 '혁신성장' 기조를 뒷받침하면서 '고용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보호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며 금융회사를 상대로 하는 소비자보호실태평가에 '종합평가등급'을 도입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벌칙을 부과하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카드사 사장단과 간담회에서 인사하고 있다.(사진=SBS뉴스 링크)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카드사 사장단과 간담회에서 인사하고 있다.(사진=SBS뉴스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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