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6:14 (목)
중대한 담합행위, 공정위 고발 없이도 검찰 먼저 수사 가능
중대한 담합행위, 공정위 고발 없이도 검찰 먼저 수사 가능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18.08.21 15: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가격 짬짜미나 생산량 조절과 같은 중대한 담합 행위가 발생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조치가 없이도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사에 나설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서명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 권한을 일부라도 폐지하는 것은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법무부와 공정위는 그동안 전속고발제도 개선과 관련해 여러 차례 회의를 연 끝에 전속고발제를 선별폐지한다는 합의안을 도출했다.

전속고발제도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의 고발권을 공정위에만 부여한 제도를 말한다. 기업에 대한 고발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고발 남용을 막아 기업활동의 위축을 막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공정위가 담합기업의 형사고발을 면제한 사례 등을 들어 그동안 시민단체 등 사회 일각에서는 전속고발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합의안에 따르면 두 기관은 가격담합, 생산량 조절,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 중대한 담합 행위(경성담합)의 경우 공정위가 갖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해 공정위 고발 없이도 검찰이 바로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런 경성담합 외에는 전속고발제도를 현행처럼 유지하기로 했다.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자진신고자 감경제도(리니언시)가 사실상 무력화 돼 담합행위 적발이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에 따라 자진신고 시 기존의 행정처분 감경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함께 감면해 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형벌 감면기준을 명확히 해 자진신고자를 보호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방침인데 담합행위는 매우 은밀하게 실행되기 때문에 자진신고 없이는 사실상 담합행위 적발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고려한 조처다.

법무부와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아 연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 장관은 이날 서명식에서 "앞으로 검찰은 중대한 담합에 대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해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의 경쟁 환경을 만들어 기업활동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경제민주화를 달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전속고발제 폐지에 대해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의 걱정과 우려를 깊이 이해하고 있다""경성담합 외에는 전속고발제도를 현행처럼 유지하고 공정거래법의 형벌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자유롭고 정당한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