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5:10 (금)
당정, 5인미만 소상공인·자영업자 재정지원 확대
당정, 5인미만 소상공인·자영업자 재정지원 확대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18.08.24 14: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근로장려금 지원 규모와 대상 확대, 일자리 안정자금 증액, 사회보험료 지원 강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회의 직후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직접적 재정지원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먼저 5인 미만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을 현행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리기로 했으며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을 상향하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환산보증금은 상가나 건물을 임차할 때 임대인에게 내는 월세 보증금을 환산한 액수에 보증금을 더한 금액으로 현행 기준은 서울의 경우 61천만원이다.

또 근로장려금(EITC)의 소득요건과 재산 기준 완화를 통해 자영업 가구 지원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대책에 담겼으며 나아가 영세업체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보험료 지원을 강화하고,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대상에 서비스업종을 추가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당정은 업종별 맞춤형 카드수수료 개편과 세금부담 완화 방안도 내놨다.

당정은 우선 연말까지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마련해 담배 등 일부 품목의 제외 여부 등 판매업체의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영세·중소 온라인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매출 규모에 따라 우대카드 수수료율을 적용해 최대 1.2%포인트(p)를 내리고, 개인택시 사업자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 0.5%p를 감면하기로 했다.

카드수수료가 없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 연내 구축 및 소득공제확대,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5%p 확대,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한도 한시적 상향 조정(현행 500만원700만원) 등 세금부담 완화책도 추진된다.

아울러 당정은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지원 프로그램(초저금리 특별대출 18천억원, 자영업자 카드매출 연계 특별대출 2천억원)을 마련한다.

지역신보 보증 공급과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은 각각 2조원(2018185천억원2019205천억원), 5400억원(20182700억원201926100억원) 늘리기로 했으며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월 30만원 한도로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된다.

당정은 가맹점 '갑질'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을 내놓았는데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의 경우 점주의 사전동의를 의무화하고, 가맹본부의 근접출점 등 가맹점주의 귀책 사유가 없는 계약해지 시에는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편의점 심야영업 부담 완화, 편의점 과다출점 방지 방안, 온누리상품권 판매규모 2조원(201815천억원) 확대, 구내식당 의무 휴일제도 확산 등의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번 지원책으로 7조원 이상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2018년 대비 약 23천억원 늘어난 수치다.

편의점의 경우(서울거주, 연평균 매출액 55천만원, 종업원 3, 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성실사업자 가정) 제로페이를 통한 수수료감면(연간 90만원),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 확대(200만원), 일자리안정자금 우대지원(72만원) 등 현행보다 연간 약 '620만원+α(알파)'의 추가혜택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음식점 업주(서울거주, 연 매출액 5억원, 종업원 3, 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성실사업자 가정)는 의제매입 세액공제 확대(185만원), 월세 세액공제(75만원), 일자리안정자금 우대지원(72만원) 등 연간 약 650만원 이상의 추가혜택이 있을 것으로 당정은 내다봤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