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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폐기물처분부담금 신설…부담금 90개, 21조원 규모
내년 폐기물처분부담금 신설…부담금 90개, 21조원 규모
  • 임호균 기자
  • 승인 2018.09.0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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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폐기물처분부담금이 신설돼 부담금 수가 올해보다 1개 많은 90개로 증가해 내년 부담금 운용 규모는 올해보다 12천억원 늘어난 212천억원으로 결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9년도 부담금 운용종합계획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부담금이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금전 지급 의무로 조세와 다르다.

내년에는 폐기물의 매립·소각을 최소화하고 재활용 촉진 등을 지원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1893억원)이 신설되며 이에 따라 내년 부담금 수는 올해보다 1개 많은 90개로 결정됐다.

올해 4월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된 광해방지의무자부담금, 전기사용자일시부담금은 현재 법령 개정 작업 중이라 내년 계획에는 반영되지 못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부담금 규모는 212천억원으로 올해보다 12천억원 늘어난다.

농지보전부담금은 사전납부제 시행 등으로 2155억원 늘어나지만, 환경개선부담금은 노후 경유차 감소세로 760억원 줄었다.

부담금은 개별법에 따라 중앙부처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 기금 등 세입에 충당해 관련 분야의 사업비로 쓰인다.

사용 주체별로 보면 중앙부처 183천억원, 지자체 23천억원, 공공기관 6천억원 등이며 사용 분야는 신재생에너지, 자원 개발 등 산업·에너지가 52천억원(24.6%)으로 가장 많다.

신보·공적자금 상환 등 금융 분야가 44천억원(20.5%), 보건·의료가 29천억원(13.8%) 등으로 뒤를 이었다.

 

주요 부담금별 내년도 부담금 규모 및 증감(자료=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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