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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태양광 발전설비 안전제도 강화한다
산업부, 태양광 발전설비 안전제도 강화한다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18.09.0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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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필증 제출 의무화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태풍과 집중 호우 등으로 사고가 발생한 태양광 발전설비의 안전제도를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산업부는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 따른 설비확인을 신청할 때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을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할 계획이다.

현재 RPS 설비확인 요건으로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준공검사 확인이 포함되지 않아 준공검사 전에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과 판매가 가능했다.

이로 인해 아직 준공검사를 하지 않아 안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태양광 발전소의 전기 생산과 판매가 일부 발생했다.

산업부는 관련 고시를 조속히 개정하고 개정 전까지는 RPS 설비확인 신청 시 신규 발전사업자에게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제출을 권고할 계획이다.

현재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가동 중인 발전소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이른 시일에 준공검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태양광 안전 시공기준 마련과 사용 전 검사항목 강화 등 추가 제도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전국에 약 38만개의 태양광 발전시설이 있는데 이 가운데 올여름 태풍이나 집중 호우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지금까지 총 5건이다.

지난 73일 태풍 쁘라삐룬으로 경북 청도군 태양광 부지에서 산사태가 일어났고, 823일에는 태풍 솔릭으로 제주시의 태양광 설비 지지대가 탈착돼 인근 주택에 떨어졌다.

829일 강원도 철원군에서는 집중 호우로 태양광 부지 내 옹벽이 붕괴했으며, 태양광 발전소 공사가 진행 중인 충북 제천시(829)와 청주시(831) 발전소에서도 집중 호우로 토사 유출 등이 발생했다.

5건 모두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철원군 사고의 경우 옹벽이 무너져 인근 주민이 대피했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태양광 사고에 대한 일련의 부정적인 언론보도는 전국에 설치된 수만 개의 태양광 발전소 가운데 몇 개에서 일어난 사례를 침소봉대하는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강풍이나 호우로 두세 개의 문제가 발생하면 시공·안전기준 강화와 같은 실무적인 해결책으로 접근해야 한다""최근의 사고사례들은 토질과 지반특성을 반영한 설계기준 설정, 시공업자와 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교육 강화, 시공기준 조정 등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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