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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대출 연체자' 등록 전 채무자에 미리 알려야 한다
금융사, '대출 연체자' 등록 전 채무자에 미리 알려야 한다
  • 임호균 기자
  • 승인 2018.09.05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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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안내 가이드라인' 시행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리고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연체자'로 등록된다.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대출금리가 오르거나 경우에 따라선 대출이 거절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대출 연체정보를 등록할 때 이를 채무자에게 미리 알려주는 '소비자 안내 가이드라인'을 마련, 5일부터 금융행정지도로 등록·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금융회사는 연체 발생일로부터 5영업일이 지나면 단기연체자로 신용조회회사(CB)에 등록하고, 3개월이 지나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신용정보원에 장기연체자로 등록한다.

가령 이날(94)까지 약정된 원리금을 갚지 못한 경우 이튿날인 5일부터 연체가 발생한다. 단기연체자 등록은 주말을 제외하고 5영업일이 지난 이달 12일에 이뤄진다. 125일이 되면 장기연체자로 등록된다.

금감원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단기연체 등록 전, 그리고 장기연체 등록 전 채무자에게 등록예정일과 불이익 등을 안내토록 했다.

연체정보가 일단 등록되고 나서 돈을 갚아도 일정 기간 정보가 남아 개인신용평가에 쓰인다. 현재 CB들은 단기연체정보를 3년간 활용하고 있다. 올해 12월부터 이 기간이 1년으로 단축되긴 하지만, 신용등급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건 여전하다.

결국 연체정보가 등록되기 전 채무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 연체금 상환을 유도하는 취지이며 등록 전 돈을 갚으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무자는 연체정보 등록 전 연체금을 상환하는 등 불이익에 대비할 수 있고, 금융회사도 조기에 연체금을 회수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금리와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경우 대출 사실 자체가 신용점수 감점 요인일 수 있다는 점을 알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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