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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지원시스템 업무범위·피해구제창구 규정
공정위, 소비자지원시스템 업무범위·피해구제창구 규정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18.09.21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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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고시 행정예고

물품을 살 때부터 사후 피해구제까지 소비 전 과정을 지원하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세부 운영 규정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고시를 내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은 리콜·위해정보 제공이나 피해구제 창구가 기관별로 따로 운영돼 소비자가 제때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 모두 95개 기관이 참여해 구축했다.

올해 1월부터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www.consumer.go.kr)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다.

고시는 시스템과 연계할 수 정보로 리콜·이력·인정 정보 등 31가지를 규정했으며 피해구제창구로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 69개로 확정했다.

비교·안전정보 등 소비자정보 콘텐츠 제작 업무를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업무 범위도 명확히 했다.

공정위는 시스템이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선택을 돕고 피해를 예정하며 신속한 피해구제를 지원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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