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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퀴나스, 자선(慈善)의 경제 속에 근대의 씨앗을 심다
아퀴나스, 자선(慈善)의 경제 속에 근대의 씨앗을 심다
  • 박이택 본지 편집기획위원, 고려대 연구교수
  • 승인 2018.07.1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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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救援)의 경제학: 아퀴나스의 ‘신학대전’ (2)

<동서양 고전으로 읽는 경제사상사>

토마스 아퀴나스는 ‘자연과학적 지식을 중심으로 한 지식경제의 발전’과 ‘사적 소유권에 기반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지지하는 제도적 체계의 발전’을 담아낼 수 있는 천막을 쳤지만, 천막의 소재는 기독교적인 것이었고 봉건적인 것이었다. 근대경제를 담아낼 수 있는 온전한 집이 되기 위해서는 로크나 캘빈과 같은 개혁가들에 의한 개조가 필요했다. 그렇다면, 아퀴나스의 사상은 어떤 점에서 어느 만큼 기독교적이고 봉건적이었던가?

아퀴나스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경제는 자선(慈善)의 경제였다. 사적 소유권을 허용하지만, 그것은 자선의 경제에 기초가 되는 한에서였으며, 사적 소유권이 자선의 경제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법률적 그리고 도덕적 제약을 가했다. 그러나 사적 소유권의 유용성을 분명히 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아퀴나스는 기독교적이고 봉건적인 자선의 경제를 지향하였지만, 그 속에 근대의 씨앗도 뿌려두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기독교적이고 봉건적인 자선의 경제 속에 심어져 있는 근대의 씨앗은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사적 소유권과 이자 금지에 대한 사상에 한해서 살펴본다.

사적 소유권은 자연법도 신법도 아닌 인간의 권리일 뿐이다

아퀴나스는 사적 소유권을 인정했지만, 사적 소유권 그 자체는 신의 섭리에 기초한 것도 아니었으며, 구원에 유익한 수단도 아니었다. 아무런 제약 없이 허용된다면 신의 섭리를 거스를 수도 있으며, 인간의 타락을 유발할 수도 있는 위험한 권리였다. 따라서 사적 소유권은 허용하되, 적절히 통제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신학대전>을 보자.

“재물에 대한 소유가 인간의 권한 밖에 있다는 것은 당연하다. 하느님의 권한에 독점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사물의 본성에 대해서는 인간의 소유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것을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만큼은 인간에게 달려 있다. ...... 인간의 권리는 자연법이나 신법으로 그 효력이 없어질 수 없다. 신의 섭리를 통한 자연적 질서 안에서 하위의 사물들은 인간의 필요성에 따라서 상위의 사물들에 종속되어 있다. 그러므로 인간의 권리로부터 나오는 사유 재산권이 그러한 사물들로써 인간적 필요성을 보조한다는 것을 방해할 수는 없다. 따라서 풍부하게 남아 돌아가는 물건은 자연법에 의거하여 궁핍한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하며 자유로이 분배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풍부히 남아 돌아가기 때문이다 명백하고도 절박한 필요성이 있다면 각자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써 스스로를 도울 수 있다. 이는 절도도, 강도도 아니다.“(G. 달 사쏘 –R. 꼬지 편, 이재룡, 이동익, 조규만 역, <신학대전 요약>, 가톨릭대학교출판부, 1993, 278-279면)

재물에 대한 소유는 하느님의 권한에 속한 것으로서 인간의 권한에 속한 것은 아니다는 점을 선언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선언으로 인해 인간이 재물에 대해 갖는 소유는 신의 섭리를 위배하지 않는 한에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권리로 제한된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재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재물의 소유주인 신의 섭리란 무엇인가? 그것은 모든 인간이 신이 제공하는 풍요로움을 더불어 향유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초적 풍요로움을 일부가 독점하여 다른 일부가 궁핍함을 느끼게 되는 것은 신의 섭리에 위배되는 것으로써, 궁핍한 상태에 처한 사람들이 과잉되게 소유한 사람들의 것을 자력구제로 가져다 쓰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즉 아퀴나스의 세계에서 장발장은 죄인이 아닌 것이다.

그런데, 인간의 권리로서의 사적 소유권이 자연법이나 신법으로 소멸되는 것도 아님을 선언하고 있다. 여기에서 자연법이란 신의 섭리인 영원법이 이성적 피조물에 의해 현실화된 법을 의미한다. 모든 이성적 피조물들은 기독교인이건 이교도이건 자연법을 합리적으로 인식하여 좋은 삶을 영위할 수 있다. 반면 신법(divine law)이란 기독교인들이 계시에 의해 알 수 있는 것으로써, 신법에 따라 살아감으로써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즉 자연법은 좋은 삶과 관련되는 것으로써 모든 이성적 피조물이 보편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며, 신법은 구원과 관련되는 것으로써 기독교인만이 알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권리로서의 사적 소유권은 자연법이나 신법도 아니면서 자연법이나 신법에 의해 소멸되지도 않는다는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인간의 권리로서의 사적 소유권은 좋은 삶이나 구원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아니며, 좋은 삶이나 구원을 위해 부정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토마스 아퀴나스. 출처=위키백과/Carlo Crivelli (1435년경–1495년경)
토마스 아퀴나스. 출처=위키백과/Carlo Crivelli (1435년경–1495년경)

공유(公有)가 신의 섭리에 부합하는 자연법인데, 왜 사적 소유권을 인정하였는가?

그렇다면 재물에 대한 인간의 소유와 관련된 자연법은 없는가? 재물의 소유주인 신이 인간에게 재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은 모든 인간들이 신이 제공하는 풍요로움을 더불어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의 섭리에 부합하는 재물에 대한 인간의 소유는 공유(公有)일 것이다. 그러나 공유가 자연법인 것은 원초적 풍요로움이 전제될 때뿐이다. 원초적으로 풍요롭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사실 사적 소유권은 원초적으로 풍요롭지 않은 것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을 인간이 가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는 데에는 사적 소유권이 적합하였기 때문에 인정한 것이었다. 다시 <신학대전>을 보자.

“이러한 유익성 때문에 생산물의 생산과 목적에 관계되는 것만큼의 사물에 대한 사유 재산권은 합법적이다. 사유 재산권은 다음의 세 가지 이유로 인간적인 생활에 필요하다.: 1) 각 개인은 모든 사람에 씌여지는 그 어떤 것보다도 오직 자기에게만 씌여져야만 하는 그 어떤 것을 입수하는 데에 더 민첩하다. 2) 만일 각 개인에게 고유한 관리가 배당되었다면 더욱 질서가 필요하다. 3) 국가는 각 개인이 각자의 생활에 만족한 만큼 평화를 누린다. 그러나 사물에 대한 사유 재산권이 다른 사람들을 철저히 소외시키는 것일 때, 그 사물의 사용만큼은 정당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사물의 사용은 필요성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과 쉽게 교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재산의 공유(公有)는 자연법(自然法)에 속하는데 여기서 자연법의 의미란 개인적인 소유물들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이다. 이러한 사실은 인간적인 관습에서 유래된다. 하여간 사유 재산권이 자연법에서 유래하지 않는다 하더라고 이는 자연법에 반대되지는 않는다. 사유 재산권은 또한 인간 이성의 산물(産物)이다. 시민법은 재산의 사용과 이동을 통제한다.”(<신학대전 요약>, 278면)

자연의 풍요로운 산물은 공유하는 것이 자연법에 합당한 것이다. 그렇지만, 자연적으로는 풍요롭지 않아 인간이 생산하여야 하는 것은 어떠한가? 이에 대해서는 사적 소유권을 허용하는데, 그것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법은 아니다. 그런데 자연적으로는 풍요롭지 않아 인간이 생산하는 것에 대해 꼭 사적 소유권을 허용하여야 하는 것인가? 아퀴나스는 사적 소유권을 허용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보는데, 그 이유로 들고 있는 것은 자신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보다 민첩하게 생산하고, 또 잘 관리하며, 그래서 각자가 생활의 만족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사적 소유권이 다른 사람을 소외시킬 때, 그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단서를 다는 것을 아퀴나스는 잊지 않았다.

풍요 속에 부족을 만들어내는 사적 소유권은 배제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부족 속에 풍요를 만들어내는 사적 소유권은 수용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대체로 기독교적 윤리는 인간의 생산적 가치에 별로 주목하지 않기 때문에, 전자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지만, 아퀴나스는 후자도 지적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무엇을 위한 생산인가라는 물음을 제기하면, 그것은 풍요를 더불어 향유하려는 것이며, 사적 소유 속에서도 더불어 향유할 수 있는 도덕적인 방법은 자선이기 때문에, 결국 사적 소유는 자선을 통해 그 본래적 의의를 구현하는 것이 된다. 그렇더라도 사적 소유권의 적합성을 지적하여 두었다는 점에서 근대의 씨앗을 심어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가난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자선인가 대부인가?

아퀴나스를 대표적인 중세학자로 파악하게 한 주된 근거는 그가 이자를 불법시 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평가는 온당한 것일까? 이를 위해 우선 그가 왜 이자를 불법시 하였는가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사적 소유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것에 궁핍한 사람 간에 적절한 관계는 무엇일까? 만약 그 사적 소유물이 원초적인 풍요로움의 사적 전취에 불과할 뿐이라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궁핍한 사람이 자력구제의 방법으로 가져다 쓰는 것도 허용될 것이다. 그러나 그 풍요로움이 자연이 주는 풍요로움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산의 대가라고 한다면 어떠한가? 좋은 해법은 풍요롭게 가진 사람이 궁핍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자선일 것이다. 그렇다면 풍요롭게 가진 사람이 궁핍한 사람에게 대부하여 주는 것은 어떠한가? 이에 대한 답은 모든 전통 문명에서 동일하지는 않았다. 대부를 차선으로 보는 문명도 있다면, 대부를 악으로 보는 문명도 있었다. 중세 서양에서는 대부를 악으로 보았다. 가난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대부가 아니라 자선이며, 대부는 자선을 구축하는 것으로 본 것이다.

이자 금지인가 고리대 금지인가?

우리는 usury를 고리대로 번역하는데, 그것은 원칙적으로 보면 오역이다. 고리대는 이자를 받는 것은 정당하지만, 차입자의 열악한 상황을 악용하여 지나치게 높은 이자를 받는 것이 문제라고 본다. 반면에 usury는 높은 이자 즉 고리대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자 그 자체가 비윤리적이라고 본다. 즉 매우 낮은 이자를 받아도 그것은 비윤리적인 것이다. <신학대전>을 다시 보자.

“고리(高利, usura)는 어떤 사물의 사용에 지불되는 것이다. 포도주처럼 그 사용이 소비와 동일시되는 경우에 고리는 위법이다. 왜냐하면 존재의 이유나 자격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사용이 집의 경우처럼 소비와 동일시되지 않을 때에는 위법이 아니다. 생활의 필요성 때문에 빌리는 돈은 그 사용이 소비와 동일시되며, 따라서 돈의 사용을 통한 고리는 위법이다.” (<신학대전 요약>, 286-287면)

궁핍한 자는 당장의 삶을 위해 소비 물자가 필요하다. 이 소비 물자는 대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것은 자선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소비 물자가 아니라 투자 수단이라고 한다면 이자를 받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 따라서 소비대차와 생산대차의 구분이 중요하다. 소비대차와 생산대차는 일차적으로는 대부의 소재적 특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먹을 것의 대부는 소비대차로, 증식수단의 대부는 생산대차로 구분한다. 예컨대 죽은 소는 소비의 수단일 뿐 증식의 수단이 되지 않지만, 산 소는 새끼를 낳으므로 증식의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죽은 소의 대부는 소비대차로 산 소의 대부는 생산대차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화폐경제가 발전하면, 소비대차도 생산대차도 모두 화폐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부의 소재적 특성만으로 구분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이 때에는 차입자의 용도를 보고 구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소재적으로는 모두 돈으로 대부되는 것이지만, 소비용도로 사용되는 돈의 대부는 소비대차로, 생산용도로 사용되는 돈의 대부는 생산대차로 구분한다. 이것은 돈의 대부를 두 종류로 구분하게 하는데, ‘돈을 낳지 못하는 돈’의 대부와 ‘돈을 낳는 돈’의 대부가 그것이다. 돈의 대부의 이 두 가지 유형을 구분하기 위해 새로운 용어가 만들어졌는데, 자본(capital)이라는 용어가 그것이다. 자본은 바로 ‘돈을 낳는 돈’를 의미하는 용어로 탄생한 것이다.

합법적인 이자도 있었는가?

사실 아퀴나스는 생산대차의 경우 이자를 정당한 것으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소비대차의 경우에도 대부와 관련된 경비의 징수나 차입자가 주는 사례 등은 불법으로 보지 않았다. 다시 <신학대전>을 보자.

“그러나 현금이나 그것과 동일한 가치가 있는 물건을 대부하는 데 있어서 명시적 혹은 묵시적 계약으로 맺어진 고리가 위법이라면, 현금과는 가치가 다른 어떤 것을 감사의 자발적인 표시로서 받는 것이나 보다 큰 자선과 사랑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 예를 들면, 대부해 주는 사람은 빌려준 것에 대한 상실을 가져오는 불행과 손해를 막기 위해서 어떤 보상을 계약할 수 있다. 자산에 대한 위험이 따를 때에는 어떤 계약도 맺어질 수 없다. 사용과 소비에 상응하는 물건에 대한 대여에 있어서는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더 이상 물건을 빌려 준 사람에게 있지 않다. 소유권은 물건을 빌린 사람에게 넘어가고 그 사람은 자동적으로 자산의 상실에 따르는 위험에 대해 책임을 맡게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협회를 만든다는 것은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위법이 되는 고리로서의 대부는 없다.“ (<신학대전 요약>, 287면)

이 시대에는 궁핍한 자들을 위해서 대부와 관련된 실제 경비를 받고서 대부해 주는 자선전당포 등이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불법이 아니라 오히려 권장되는 것이었다. 물론 이 때 받는 것은 이자가 아니라 경비일 것이다. 그러나 적절한 경비에는 빌려준 것에 대한 상실을 가져오는 불행과 손해를 막기 위한 어떤 보상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소비대차에 대한 이자는 원칙적으로는 불법이지만 또한 경비라는 이름으로 합법적으로 징수할 수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를 의미하는 usury 금지를 고리대 금지라 번역한 것이 완전한 오역은 아닌 셈이다. 한편 투자자들이 파트너쉽을 만들어서 수익을 얻고 그것을 분배받는 것은 대부가 아니기 때문에, 위법도 아니었다.

아퀴나스는 표면적으로는 궁핍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선이지 대부가 아니라는 기독교적 교리를 수용했지만, 자선전당포나 파트너쉽의 기업 조직을 수용하는 교리도 만들었다는 점에서 근대의 씨앗을 심어두었다고 할 수도 있다.

아퀴나스는 기독교적이고 봉건적인 경제윤리가였을 뿐인가?

사실 아퀴나스는 기독교적이고 봉건적인 경제윤리를 표면적으로 적극 주장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 당시에 새롭게 태동하고 있었던 근대적인 제도를 수용할 수 있는 개념들을 비록 단서의 형태이기는 하지만 포용하고 있었다. 예컨대 부족에서 풍요를 만들어 내는 데 적합하다고 보는 사적 소유권의 개념이나 사실상 적절한 수준의 이자를 받고서 대부하여 주는 자선 전당포나 함께 투자하여 수익을 나눌 수 있는 파트너쉽 등의 기업조직의 정당성에 대한 논리를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퀴나스의 논설의 대전제는 여전히 기독교적이고 봉건적인 경제윤리였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걷어낸 로크와 캘빈 등과 같을 수는 없었다. 그렇지만 로크와 캘빈과 같은 개혁가가 출현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들이 싹틀 수 있는 천막은 만들어 주었다고 평가하여야하는 것은 아닐까?

《신학 대전》(神學大全, Summa theologica)(1265-1273)은 중세의 스콜라 학파였던 기독교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의 대표적 저서이다. 출처=위키백과
《신학 대전》(神學大全, Summa theologica)(1265-1273)은 중세의 스콜라 학파였던 기독교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의 대표적 저서이다. 출처=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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