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6:44 (금)
"법 개정후 분양"…위례 등 아파트 분양 12월 이후로 연기
"법 개정후 분양"…위례 등 아파트 분양 12월 이후로 연기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18.10.12 15: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초 이달부터 분양예정이던 하남 위례신도시와 판교 대장지구, 과천 지식정보타운 등의 새 아파트 분양이 오는 12월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분양보증 심사를 맡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공택지의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고 중대형 아파트의 추첨제 비율의 상당수를 무주택자에게 공급하기로 한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시행 이후 분양하도록 분양일정 조정에 나선 것이다.

1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HUG는 최근 위례신도시와 판교 대장지구, 과천 등 3개 지역에 분양을 앞둔 건설사들에 분양보증 연기를 통보했다.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을 우선 공급하기로 한 '9·13대책'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2일 입법예고에 들어가 11월 말께 시행되는 만큼 법 시행 이후에 분양하라는 것이다.

대상 아파트는 GS건설의 위례신도시 위례포레자이, 현대건설의 판교 대장지구 힐스테이트, GS건설이 시공하는 과천 주공6단지 재건축 일반분양분 등이다.

HUG"이들 단지에 전용면적 85초과 중대형 등 추첨제 물량이 있어 무주택자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분양보증을 법 시행 일정에 맞춰 조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들 지역은 수도권 인기 지역으로 청약자들이 대거 몰려 과열이 예상되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법 시행 이후로 청약을 늦춤으로써 1주택자 청약 수요를 축소해 청약과열을 막으려는 복안도 깔려 있다.

3년 만에 재개되는 위례신도시 위례포레자이 등은 100% 중대형으로만 이뤄져 당초 청약 물량 중 50%는 무주택자 중 가점이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가리는 가점제로, 나머지 50%1주택 보유 1순위자를 포함해 추첨방식으로 당첨자를 가리는 추첨제로 분양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9·13 부동산대책으로 추첨제 물량의 75%는 무주택자 대상 추첨, 25%는 무주택자와 1순위 1주택자 추첨으로 바뀜에 따라 1주택자의 당첨 가능성은 더 낮아지게 됐다.

특히 12일 입법예고하는 공급규칙에 따르면 규제지역 분양 아파트에 당첨된 1주택자가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팔지 않으면 당첨 사실을 즉시 취소하고,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강력한 처벌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어서 기존 주택매각 시점이 불명확한 1주택자의 청약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법 개정 이후 분양하는 단지는 기존에 조정지역 기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로 제한돼있던 전매 기간도 최소 3년에서 최장 8년까지로 확대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