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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통관정보, 블록체인으로 실시간 확인
해외직구 통관정보, 블록체인으로 실시간 확인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18.11.07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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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관세청, 12월까지 시스템 구축…"통관시간 반나절 이상 단축"

해외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에도 블록체인(분산원장) 기술이 적용돼 통관 서류 위변조 위험이 줄어들고, 업무 처리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세청은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상거래물품 개인통관 시범서비스' 시스템을 12월까지 구축하고, 내년 1월부터 민간업체와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6월에 발표한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 핵심 추진과제인 '6대 공공시범사업' 중 하나다. 과기정통부는 관세청과 협업해 올 초부터 사업을 진행해 왔다.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상거래물품 개인통관 시스템은 전자상거래업체의 물품 주문정보와 운송업체의 운송정보를 블록체인으로 실시간으로 공유, 28개 통관정보를 자동 취합해 정리한다.

해외직구 배송대행 사이트 '몰테일'을 운영하는 코리아센터와 운송업체 CJ대한통운은 내년 1월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을 도입, 물품 주문정보가 운송정보와 함께 자동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다.

구매자는 내년 1월 개설되는 관세청의 '블록체인 통관정보 온라인 포털'(가칭)을 통해 원스톱으로 자신의 화물 위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세관 신고정보 조회도 가능해 전자상거래업체 등의 허위신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 수입은 20131116만건에서 20172359만건으로 급증하는 추세이며 정부는 블록체인 도입으로 전자상거래 및 운송업체의 업무 처리가 자동화돼 전체 통관시간이 최소 반나절 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운송업체는 총 28종의 물품별 통관정보를 목록화(통관목록)해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정보 전달과 목록 작성이 수작업으로 이뤄지다 보니 허위신고가 끊이지 않고, 구매자는 본인 물품의 통관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관세청은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 도입으로 물품 주문과 운송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돼 업체의 탈세를 방지하고, 불법 물품 반입을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은 관련 성과를 바탕으로 다른 업체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물류창고업자 등 기타 통관 관련 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해외 발송부터 국내배송까지 모든 정보를 관리하는 '전자상거래 통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관세청 강태일 정보협력국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전자상거래 통관 업무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민관 협업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상거래물품 개인통관 시범서비스' 개념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상거래물품 개인통관 시범서비스' 개념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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