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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중소기업, '협력이익 공유제' 곧 시행
대기업·중소기업, '협력이익 공유제' 곧 시행
  • 임호균 기자
  • 승인 2018.11.07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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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동프로젝트 성과 공유 기업에 세제 인센티브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해 판매 성과 등을 공유하면 정부가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협력이익 공유제'가 곧 시행된다.

정부와 여당은 6일 당정협의에서 협력이익 공유제 도입안을 논의했으며 올해 말 상생협력법을 고쳐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근거를 마련해 이 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시범사업 형태로 이런 방안을 법제화 전에 실시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간 격차 완화를 위해 협력이익 공유제는 정부가 채택한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시장경제 원칙 부합, 도입 기업에 대한 지원, ·중소기업 모두 혁신 유도 등 3대 원칙에 따라 설계됐다.

대기업과 중소,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상호 간, ·수탁기업 간 공동 노력으로 달성한 협력이익을 위탁 기업 등의 재무적 성과와 연동해 공유하는 계약모델이다.

'공유 협력이익'은 공동 추진한 프로젝트나 부품 단위별로 해당 판매량이나 수익 등 재무 성과로 한정된다.

정부는 이 모델을 시장경제 원칙에 맞게 기업 자율에 맡기되 도입 기업에는 세제 3종 패키지, ·위탁 정기 실태조사 면제, 동반 성장과 공정거래협약 평가 우대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후원할 방침이다.

이호현 중소벤처기업부 상생 협력정책관은 "이번 제도는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한 기업이 자율 계약에 따라 판매량이나 수익 등 재무적인 성과를 협력이익으로 보고 나누는 것으로 이익 공유 범위가 커진다""대기업과 협력업체 간 전략적 파트너십 구도로 가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글로벌 혁신기업들과 국내 기업 사례를 분석해 협력사업형 마진보상형 인센티브형 등 3가지 유형을 마련해 기업들이 업종과 경영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했다.

기업들은 여건에 따라 성과공유제나 협력이익 공유제를 선택할 수 있다.

2012년 도입한 성과공유제는 현금 공유, 납품단가 반영 등 윈윈 모델로 정착해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 155개사가 6천 개 과제를 추진했다.

그러나 기존 제조업이나 하도급 관계에서 주로 이뤄지는 데다 원가절감 등 직접 이득 내에서만 공유가 가능해 수탁기업이 연구·개발(R&D) 비용 회수에 어려움이 있고 원가 정보 공개가 추가 단가인하 요구의 빌미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상훈 중기부 소상공인인정책실장은 "제조업뿐 아니라 유통업체와 정보기술(IT), 플랫폼 사업 등 업종 기업들도 동참이 가능하도록 이번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상훈 소상공인정책실장이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서 '협력이익공유제 도입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중기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 이상훈 소상공인정책실장이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서 '협력이익공유제 도입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 중기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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