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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중간선거 직후 대중국 통상공세 재개
트럼프, 중간선거 직후 대중국 통상공세 재개
  • 조준상 선임기자
  • 승인 2018.11.0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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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일반합금 알루미늄 판재, 대형구경 용접관에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미국 상무부가 10월7일 중국산 일반합금 알루미늄 판재(common alloy aluminum sheet)와 대형구경 용접관(large diameter welded pipe)에 대해 각각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 부과를 확정했다. 중간선거 다음날부터 곧바로 중국에 대한 통상공세에 나선 셈이다.

일반합금 알루미늄 판재에 대한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는 각각 49.85~59.72%, 46.48~56.02%이다. 대형구경 용접관에 부과되는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는 각각 132.63%, 198.49%이다. 반덤핑 관세는 특정 상품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수입되어 국내 관련 산업에 타격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계관세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높아진 가격경쟁력을 상쇄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다다. 반덤핑 관세는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을, 상계관세는 보조금의 액수만큼을 부과한다.

상무부는 인도산 대형구경 용접관에 대해서도 반덤핑 관세 50.55%, 상계관세 541.15%를 부과했다.

상무부는 1985년 이후 미국 연방정부가 반덤핑, 상계관세 사건을 조사한 이후 관세부과 판정이 확정까지 이어진 것은 이번이 33년 만에 처음이라고 밝혔다.

상무부는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통상법의 엄격한 집행에 주력하고 있다”며 “현 정부 출범 이후 131건에 달하는 반덤핑, 보조금 조사가 새로 시작됐고 이는 전임 정부의 같은 기간보다 245% 증가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한 반덤핑, 상계관세의 부과는 12월20일 미국 무역위원회(ITC) 심의를 거쳐 집행 절차가 마무리된다. 지난해 미국의 중국산 일반합금 알루미늄 판재 수입액은 9억달러(약 1조원), 중국산과 인도산 대형구경 용접관 수입액은 각각 2920만달러, 2억9200만달러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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