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토계획법 시행령 등 개정 방침
내년부터 도심에도 수소차 충전소가 들어설 전망이다.
9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수소연료 공급시설 입지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조만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현행 법규상 수소차 충전소는 고압가스 시설로 분류돼 있어 공동주택이나 의료시설, 학교 등지에서 일정 수준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해 시내 외곽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안은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중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소연료 공급시설은 제외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수소충전소는 준주거, 상업지역 등 도심에도 설치될 수 있게 된다.
준주거, 상업지역은 일반주거지역보다는 시설 제한이 덜하지만 아직은 수소충전소 등 고압가스 충전소를 설치할 수 없다.
대형 수소충전소 건설을 위한 행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개정안은 수소자동차 충전소는 도시·군계획시설에서 제외해 관리계획 결정을 받지 않아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2022년까지 전국에 수소차 충전소 310곳을 짓고, 노선버스는 2020년까지 1천대를 수소버스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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