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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회장, 국토부 법개정으로 경영권 박탈 위기
조양호 회장, 국토부 법개정으로 경영권 박탈 위기
  • 임호균 기자
  • 승인 2018.11.15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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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첫 재판이 이달 말로 확정된 가운데 재판 결과에 따라 조 회장이 대한항공과 진에어 경영권을 박탈당할 가능성이 생겼다.

국토교통부가 14일 항공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현행법 체계에서는 조 회장이 3년 이상 실형을 선고받지 않으면 경영권 유지에 문제가 없다. 하지만 법 개정이 이뤄지면 벌금형만 받아도 경영권을 잃게 될 수 있어 최종 판결 시기와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국토부는 이날 발표한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에 항공사 임원 자격 제한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항공사 임원 자격이 제한되는 경우는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등 항공 관련법을 위반하는 경우로 국한돼 있으나 국토부 개정안에는 항공 관련법뿐 아니라 형법,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관세법 등 위반자도 임원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경우 배임·횡령,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불공정거래, 조세포탈, 밀수출·, 관세포탈 등 혐의가 확정돼도 항공사 임원 자격을 박탈당하며 여기에 지금은 벌금형을 받는 경우 임원 자격에 영향이 없지만, 개정안은 벌금형을 받은 경우도 2년간 임원 자격을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조 회장은 지난달 27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이 기소했다. 조 회장은 조세 관련법 위반, 약사법 위반 등 혐의도 받고 있고, 밀수·탈세 혐의에 대해서도 아내·자녀들과 함께 관세청 조사를 받고 있다.

현행 기준대로라면 조 회장의 횡령·배임 등 혐의가 확정되더라도 임원 자격에는 문제가 없지만,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미 기소장에 배임·횡령 혐의가 적시됐기 때문에 이 혐의가 확정되면 임원 자격에 제한을 받게 되고, 특히 벌금형만 받아도 2년간 임원 자격이 제한되기 때문에 작은 혐의가 확정돼도 경영에서 손을 떼야 하는 처지가 된다.

조 회장은 현재 대한항공 대표이사, 진에어 등기이사에 올라 있다. 지난 5월 조 회장은 진에어 대표이사에서는 물러났지만, 등기이사직은 유지해 "책임은 피하고 권한만 누리려 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강화된 내용이 담긴 항공사업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조 회장의 재판이 확정되는 시점과 결과에 따라 조 회장이 대한항공·진에어 경영에서 손을 떼야 하는 상황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조 회장 자녀들의 경영 복귀도 쉽지 않게 됐다는 전망도 나온다.

조 회장의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지난 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처벌을 받고 경영에서 물러난 뒤 복귀를 노려왔으나 조 전 부사장 역시 어머니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함께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어, 혐의가 확정될 경우 경영 복귀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른바 '물벼락 갑질'로 논란을 빚은 조 회장 차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도 폭행 등 혐의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받았지만, 현재 밀수·탈세 혐의로 관세청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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