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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공사내용 공개 의무화해 '깜깜이 입찰' 막는다
건설업계 공사내용 공개 의무화해 '깜깜이 입찰' 막는다
  • 임호균 기자
  • 승인 2018.11.19 12: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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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에 만연한 '깜깜이 입찰'을 막기 위해 하도급 입찰 시 물량 내역 등 핵심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9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마련된 법안으로, 지난 6월 말 발표된 '건설업계 혁신방안'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법안은 하도급 수의계약이나 입찰 과정에 만연한 깜깜이 입찰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정보 공개 의무를 신설했다.

건설공사 수급인은 도급받은 공사의 하도급 입찰 등을 하는 경우 공사와 관련한 설계도면과 물량 내역서, 발주자 예정가격, 공사기간 등 세부 내용을 하도급받으려는 건설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법안은 시행령 등으로 공개방법을 정하도록 했는데, 국토부는 건설산업정보망이나 건설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를 위반하는 건설사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금까지 건설사들은 공사를 하도급 주면서 수의계약을 하거나 입찰을 할 때 공사에 대한 대충의 정보만 제공했고, 하도급 업체는 공사를 따내기 위해 자세한 내용을 알지도 못한 채 최소 금액을 써내야 했다.

그러나 하도급사들은 막상 공사가 진행되면 당초 기대했던 대로 공사 물량이 나오지 않아도 원래 써낸 가격으로 공사를 떠맡아야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건설사 직접 시공 의무제의 내실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시공 기준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종합·전문업계 간 칸막이식 업역규제로 종합업체는 직접시공을 기피하고, 직접시공을 해야 하는 전문업체는 십반장 등 무등록 시공조직에 다시 공사를 넘기면서 부실공사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정부는 직접 시공 의무제 강화를 추진 중이다.

직접 시공 의무제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금액이 적어질수록 의무 비율을 높여 3억원 미만 공사는 50%까지 원청이 직접 시공하게 한다.

현재로선 총공사비 중 건설사가 직접 시공한 비용으로 직접 시공 비율을 산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총 노무비 중 건설사가 직접 인력을 투입한 비율로 변경된다.

이 제도의 취지가 건설사가 직접 근로자를 고용해 공사를 수행하게 하자는 것이지만 규제를 피하고자 공사비용에 직접 시공과 상관없는 일반 관리비나 판관비, 재료비 등도 산입되는 편법이 많기 때문이다.

6월 발표된 건설산업 혁신방안은 종합·건설간 칸막이 규제를 타파하고 깜깜이 하도급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두 개정안에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80% 이상 반영돼 있다""법안이 차질 없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입법화가 남은 것은 부실시공이나 불법 하도급 등으로 처분을 많이 받은 건설사의 준법 등급을 공개하는 내용으로, 이는 내년 이후 건산법에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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