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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가상통화 과세방안 향후 확정…ICO 허용 신중"
홍남기, "가상통화 과세방안 향후 확정…ICO 허용 신중"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18.12.04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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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향후 가상통화의 구체적 과세방안은 과세인프라 구축 경과, 국제 논의 동향 등을 봐가며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가상통화 시장에 대한 과세와 정책 방향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홍 후보자는 가상통화를 중앙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아닌 민간에서 발행한 가치의 전자적 표시라고 정의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약 2천개, 국내에서는 160여개 가상통화가 거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상통화에 대한 적정과세를 위해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통해 외국의 과세사례 등을 검토, 과세방안을 준비 중"이라며 "향후 과세인프라 구축 경과, 국제논의 동향 등을 봐가며 구체적 과세방안을 확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여타의 가상통화 관련 규제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제 방안이 없고, 가상통화 시장 내 시장과열위험, 투자자 보호 문제가 상존하는 만큼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달 27일 기준 424만원으로 고점(162587만원) 대비 84% 하락했다. 업비트와 코인원, 코빗, 빗썸 등 4대 가상통화 거래소 기준 국내 가상통화 거래액은 지난달 26일 약 26천억원으로 고점(11152천억원) 대비 50% 감소했다.

홍 후보자는 가상통화공개(ICO)에 대한 허용 여부와 관련해서는 "시장 상황, 국제논의 동향, 투자자 보호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금융감독원의 실태조사 결과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관계기관과 함께 향후 ICO 대응 방향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상통화 거래소를 벤처기업 업종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해선 "현재 가상통화 취급업소에서 불법행위 발생 우려가 높고, 블록체인 기술과는 별개로 단순 중개서비스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 등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통계청이 분류한 블록체인 관련 업종 10종 중 취급 업소를 제외한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서비스업 등 나머지 9개 업종은 여전히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만큼 블록체인 기술 육성에는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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