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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의 무조건 ‘ICO 전면금지'는 위헌, 헌법소원 청구
금융위의 무조건 ‘ICO 전면금지'는 위헌, 헌법소원 청구
  • 조준상 선임기자
  • 승인 2018.12.0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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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업체 프레스토 “과잉금지로 기본권 침해” 주장
암호화폐공개(ICO) 전면금지라는 정부의 무리수와 직무유기가 결국 위헌심판청구가 제기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암호화폐공개(ICO) 전면금지라는 정부의 무리수와 직무유기가
결국 위헌심판청구가 제기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모든 형태의 암호화폐공개(ICO)를 전면 금지한 정부의 조치가 법치주의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이 청구됐다.

블록체인 업체 프레스토는 이런 취지의 헌법소원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한다고 12월6일 밝혔다. 청구대리인은 대한변호사협회 블록체인 태스크포스팀(TF) 간사 박주현 변호사(법무법인 광화)이다.

강경원 프레스토 대표는 “ICO 전면금지조치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정부와 국회의 입법부작위로 인해 블록체인 스타트업으로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했다”며 “이에 따라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 ICO 전면금지조치와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청구한다”고 설명했다.

헌법소원에서는 ICO 전면금지조치가 법률의 근거 없이 국민의 직업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과학기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로 법치주의·법치행정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기업공개(IPO)나 크라우드펀딩 등 다른 ICT 산업과 비교해서 자의적이고 행정편의적으로 전면적인 금지를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ICO업체를 차별하고 있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부분도 주요 논점이다.

ICO 전면금지조치의 구체적인 위헌 지점은 △법률 근거가 없어 법치주의·법치행정원칙 위배 △법·제도를 정비하겠다는 계획을 공적으로 밝혔음에도 후속 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신뢰보호원칙 위배 △자본시장법 적용, 암호화폐 성격의 분류를 통한 규제 도입 등 대안적 수단을 무시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해 과잉금지원칙 위배 △헌법 제22조 제2항에 의한 과학기술자의 권리 침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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