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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부분손질 개편안, 조금 더 내고 조금 더 받자
국민연금 부분손질 개편안, 조금 더 내고 조금 더 받자
  • 조준상 선임기자
  • 승인 2018.12.14 1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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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9%→12~13%, 소득대체율 40%→45~50%
기초연금은 최대 25만원→30만~40만원

대통령이 두 차례 불만을 표시하는 등 오랜 진통 끝에 정부가 12월14일 보험료 조금 인상-소득대체율 조금 인상으로 가닥을 잡은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현행유지를 넣어둔 것 자체가 난센스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2~13%로 올려 조금 더 내고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수령액의 비율)을 40%까지 낮추지 않고 45∼50%로 올려 노후소득을 높여주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편안. 4가지 방안이지만, 현행유지와 기초연금을 빼면 보험료 조금 인상, 소득대체율 조금 인상하자는 내용이다.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편안. 4가지 방안이지만,
보험료 조금 인상, 소득대체율 조금 인상하자는 내용이다.
자료: 보건복지부

구체적으론, 소득대체율을 2021년부터 45%로 올리기 위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로 올리는 방안, 소득대체율을 2021년부터 50%로 끌어올리고 보험료율은 13%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하면 연금 고갈 시기는 현행 2057년에서 각각 2063년, 2062년으로 조금 연장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현행 소득대체율은 40%이다.

만 65살 이상의 상대적 빈곤 노인층에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30만~40만원 범위에서 이런 국민연금 개편 방안에 적절히 결합하는 것으로 제시됐다. 현행 최대 25만원인 기초연금의 재원은 보험료가 아니라 세금이다.

이번 정부안은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기존 틀에서 노령화를 감안해 부분 손질한 것에 해당한다. 국민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급 혜택이 넉넉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특수 직역연금과 형평성 등 복잡한 문제는 모두 빠졌다. 정부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조합의 선택은 국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안에 앞서 지난 8월 17일 발표된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 결과, 국민연금 제도를 현재대로 유지하면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경제성장률 둔화로 2042년에 국민연금은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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