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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내려…최고 8만5천원→4만5천원
내년 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내려…최고 8만5천원→4만5천원
  • 신성은 선임기자
  • 승인 2018.12.17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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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하락 영향…국내선 할증료도 8천800원→4천400원

국제유가 하락 영향으로 새해 첫 달 국제선 항공권 유류할증료가 큰 폭으로 내리며 이에 따라 국제선 항공권에 이동 거리에 따라 추가로 붙는 유류할증료는 다음 달 발권하는 편도 기준 최고 84700원에서 45100원으로 인하된다.

1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7단계에서 4단계로 이달보다 세 단계 내린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하며, 그 이하면 받지 않는다.

내년 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1116일부터 1215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배럴당 76.27달러, 갤런당 181.60센트로 4단계에 해당한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지난해 590단계를 유지해 부과되지 않다가 작년 1012월 매달 한 단계씩 올랐고, 올해 23월에도 계속 올라 5단계까지 갔다.

올해 4월 유가 하락 영향으로 4단계로 한 단계 낮아졌지만, 이내 유가가 다시 오르며 11월에는 8단계(최고 105600)까지 부과되며 정점을 찍었고, 이달 7단계로 한 단계 내려왔다.

이 때문에 최근까지 항공기 이용객들은 항공 운임에 최고 10만원에 가까운 유류할증료까지 추가로 내야 해 부담이 컸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멀리 가는 여행객이 더 많은 금액을 내는 '거리 비례 구간제' 방식을 적용한다.

대한항공의 경우 운항거리 500마일 미만부터 1만 마일 이상까지 총 10개 구간으로 구분해 유류할증료를 차등 부과하고 있다.

새해 1월 적용 예정인 7단계에 해당하는 유류할증료는 최저 5500원부터 최고 46200원까지이다.

다만, 대한항공은 10구간에 해당하는 1만 마일 이상 노선이 없어 실제 부과되는 최대 액수는 45100(9단계)이다. 대한항공의 최장거리 노선은 인천미국 애틀랜타(7153마일).

아시아나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5천 마일 이상 등 총 9개 구간으로 나눠 6600원부터 최대 385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붙인다.

한편,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현재 6단계(8800)에서 내달 4단계(4400)로 두 단계 내린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한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들이 각자 내부 기준에 따라 책정하며 이에 따라 국제선은 항공사마다 1만원가량 차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국내선은 거의 같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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