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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년부터 '보따리상'에 과세
중국, 내년부터 '보따리상'에 과세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18.12.31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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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품 판매도 타격 예상

중국이 내년부터 '보따리상' 등 개인 구매대행업자도 당국에 등록하고 세금을 내도록 하면서, 구매대행업자를 통한 한국산 제품 판매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28일 관영 신화통신 계열 경제지인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에 따르면 내년 11일부터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이 정식 시행된다.

기존에는 개인 판매자가 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당국의 관리범위 밖에 있었으나 새 법이 시행되면 타오바오 등 판매플랫폼이나 위챗(微信·중국판 카카오톡)을 이용해 구매대행업을 하던 개인들도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최고 200만 위안(32천여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경제참고보는 구매대행업의 성장에 따라 탈세, 위조품 범람, 개인정보 유출 등 많은 문제가 발생했고, 특히 개인 구매대행업의 관리가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한국에서는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급감한 가운데서도 구매대행업자들이 국내 면세점의 매출 유지에 한몫해 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이 법이 시행되면 해외에서 물건을 산 뒤 중국에서 되팔아 이익을 남겨왔던 개인 구매대행업자들의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베이징(北京) 위성방송에 따르면 일부 구매대행업자들이 새해부터 영업하지 않는다고 공지하면서 중국 네티즌 사이에서는 사재기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 연말이 되면서 해외상품을 국내로 들여오기가 어려워졌고, 일부 세관에서는 통관 검사가 더욱 까다로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위성방송은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구매대행을 통한 물품 구매가 갖는 가격 상의 우위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 구매대행업자는 "화장품이나 생활용품에 가격 우위가 없어져도, 비교적 비싼 명품은 여전히 시장이 있을 것"이라면서 "구매대행업의 양극화가 점차 분명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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