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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지역혁신사업 '규제자유특구' 7월 지정
중기부, 지역혁신사업 '규제자유특구' 7월 지정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19.01.1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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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시·도서 47개 사업 준비

기존 규제가 신()산업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되는 '규제자유특구'가 올해 7월 지정되며 현재 14개 시·도가 47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4월 중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어 운영 계획 등을 의결하고 7월에 특구를 지정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 4개 법안 중 지역특구법 개정안은 417일부터 시행된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 활동을 하도록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제도다.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 신사업의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되는 곳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으로 제한된다.

특히 지역의 창의성, 다양성, 특화자원 등을 활용한 혁신성장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법과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특구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특구계획의 타당성과 특구 지정 등을 심의, 의결해 결정된다.

중기부는 다음 달에 지방자치단체의 특구계획안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홍종학 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지역중소기업정책협의회를 열어 해당 계획을 점검하기로 했다.

성녹영 중기부 지역혁신정책과장은 "예비 수요 조사를 해보니 14개 시도에서 47개 사업 정도를 준비하는 것 같다""지역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먼저 추진할 사항을 신청할 텐데 수요를 보면 두 자릿수 이상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지자체가 3월에 특구계획 초안을 작성하면 전문가와 관계부처 등 의견을 수렴해 사전 검토 작업을 하겠다""위원회에서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7월께 특구를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특구에 참가하는 사업자에 기존 규제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고 혁신사업 육성을 위한 재정과 세제 지원을 받게 된다. 다만, 특구 사업이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등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면 제한하기로 했다.

특구신청 전 지자체 준비절차(중소벤처기업부 제공)
특구신청 전 지자체 준비절차(중소벤처기업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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