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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쌀 관세율 513% 관철해 불확실성 제거할 것"
농식품부, "쌀 관세율 513% 관철해 불확실성 제거할 것"
  • 임호균 기자
  • 승인 2019.01.2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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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015년 시작돼 올해 5년째를 맞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쌀 관세화 검증 협의와 관련해 "검증 장기화로 인한 관세화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시점"이라고 28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날 WTO 쌀 관세화 검증 협의의 동향을 설명하는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히고, "우리 정부는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관세율 513%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1994년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결과 '예외 없는 관세화' 원칙이 채택됐으나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2014년까지 2차례 쌀 관세화를 유예했다. 대신 저율관세할당물량(Tariff Rate Quota)을 설정해 도입했다.

2014년 관세화 유예가 종료된 후 우리 정부는 관세율을 513%로 산정해 WTO에 통보하고 2015년부터 관세화를 시행했다.

그러나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5개국이 우리 정부의 관세율 산정 방식과 TRQ 운영방식 등과 관련해 이의를 제기했고 2015년부터 검증 협의를 진행 중이다.

지난 4년간 검증 협의 과정의 주요 쟁점은 관세율과 TRQ 운영으로, 상대국들은 우리의 쌀 관세율 513%가 지나치게 높다며 산출 근거를 문제 삼고 있다.

또한 TRQ 운영과 관련해 상대국들은 각국의 수출 비중을 안정적으로 배분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한편 일본의 경우 쌀 관세화 검증에 17개월, 대만은 45개월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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