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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현대차, 완성차 공장 합작법인 투자 협약체결
광주시-현대차, 완성차 공장 합작법인 투자 협약체결
  • 임호균 기자
  • 승인 2019.02.01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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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광주형 일자리'의 첫 모델인 완성차 합작법인 설립 추진에 전격 합의하고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광주시는 31일 오후 광주시청 1층 로비에서 광주시, 현대자동차, 중앙부처 관계자, 지역 인사 등 4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투자 협약식 '행복한 동행'을 진행했다.

광주형 일자리는 한국경제가 직면한 저성장,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노사상생형 모델이자 모든 국민이 잘 사는 사회대통합형 모델이다.

이번 투자협약에서 광주시와 현대차는 1, 2대 주주로서 2021년 하반기 차량 양산을 목표로 지역사회와 공공기관, 산업계와 재무적 투자자 등이 참여하는 자동차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1cc 미만의 경형 스포츠유틸리티(SUV) 차종(가솔린)을 개발하고 신설법인에 생산을 위탁하며, 공장 건설·운영·생산·품질관리 등을 위한 기술 지원과 판매를 맡게 된다.

완성차 생산공장은 빛그린산단 내 약 628(19만평) 부지에 연간 생산능력 10만대 규모로 건설한다.

현대차는 신설법인에 투자자 일원으로 참여하고 신규 차종의 위탁 생산·판매, 신설법인 공장 건설과 생산 운영, 품질관리 등을 위한 기술 지원 등을 하며 광주시는 신설법인의 사업이 조기에 안정화하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조금과 세금감면 혜택을 지원한다.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가 결의한 상생발전협정서에는 적정임금 수준 유지 및 선진임금체계 도입 적정 노동시간 구현 및 유연한 인력운영 협력사 간 동반성장과 상생협력 도모 노사 간 협력을 통한 소통·투명 경영 실현 지역 공동 협조체계 확보 등의 내용을 담았다.

신설법인의 전체 근로자 평균 초임 연봉은 주 44시간 기준 3500만원 수준으로 하고, 기본급 비중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선진임금체계는 외부 전문가 연계 연구용역 후 결정·도입하기로 했다.

또 안정적인 노사관계 정착 등을 위해 노사가 참여하는 상생협의회를 구성해 제반 근무조건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

특히 광주시와 현대차는 신설법인의 조기 경영안정과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노사상생협의회 결정사항 유효기간을 누적생산 35만대 달성 시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연 평균 7만대 생산으로 가정할 경우 5년 동안 '임단협 유예 조항'으로 해석돼 노동계가 반발했던 조항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다만, 가시적 경영성과 창출과 같은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 도래 이전이라도 노사민정협의회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부속 결의를 협정서에 추가했다.

광주시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제도 지원 방안을 적기에 강구해 신설법인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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