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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명 넘어선 농림어업 취업자 증가, 이유는?
10만명 넘어선 농림어업 취업자 증가, 이유는?
  • 조준상 선임기자
  • 승인 2019.02.13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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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살 이상 고령인구 은퇴와 귀농․귀촌 증가 효과 큰 듯
고용변동 착시효과 없게 민간 영리부문 따로 집계해야
농림어업 취업자 추이(단위: 만명,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 취업자 추이(단위: 만명,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 취업자 증가폭이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어섰다. 2013년 151만3천명이던 이 업종의 취업자는 2014년 144만6천명, 2015년 133만7천명, 2016년 127만3천명까지 꾸준히 줄었다. 하지만 2017년 127만9천명으로 전년 대비 6천명 늘더니 2018년 134만명으로 6만1천명이나 증가했다. 올해 1월에는 1년 전보다 10만7천명 늘어 증가폭이 훨씬 더 커졌다.

농림어업 부문의 지속적인 취업자 증가는 농번기(4~10월)나 농한기(11~3월)와 같은 계절적인 요인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뭔가 구조적인 원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학원 등과 같은 교육서비스업 취업자의 지속적 감소의 주요한 원인을 이루는 인구 증가 둔화처럼 말이다. 서형수 의원실(민주당)에서 지난 1월14일 내놓은 ‘2018년 연간 고용동향 돌아보기’를 보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엿볼 수 있다.

자료: 서형수 의원실
자료: 서형수 의원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농림어업 취업자 증가는 연령별로는 60살 이상이 주도했다. 증가폭 6만1천명 중 80.3%인 4만9천명이 남성 개인자영업(1만7천명)과 60살 이상 여성 무급가족종사자(3만2천명)였다. 나머지는 60살 이상 남성 고용원 있는 자영업은 7천명, 60살 이상 여성 개인자영업 5천명, 30살 이상 남성 임금근로(임시직) 5천명 등이었다. 이런 연령․성별․종사상지위별 특성에 비춰보면 60살 이상 남성 고령인구 은퇴, 이들의 귀농․귀촌에 따른 농가의 구성과 자영업 전환, 동반하는 배우자나 친․인척의 무급가족종사자 전환 등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농림어업 부문을 구성하는 농가, 임가, 어가는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농업․임업․어업을 직접 경영하는 가구”로서 종사상 지위가 비임금근로 개인자영업으로 분류된다. 무급가족종사자는 자영업자의 가족이나 친․인척으로서 임금을 받지 않고 정규 근로시간의 3분의 1 이상을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고용변동 착시효과 방지 위해 민간 영리부문 피용자 동향 따로 집계해야

이런 흐름에 비춰보면 은퇴하는 고령인구가 늘어나면서 농림어업 부문의 취업자 증가폭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고용변동의 착시효과도 예상된다. 민간 영리부문의 고용창출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서형수 의원실은 보고서에서 미국처럼 농림어업과 공공행정, 비영리(보건복지․가사서비스) 부문을 제외한 비농업 임금근로(non-farm-payroll employment))의 고용상황을 따로 살펴볼 필요성을 제기했다. 미국 노동통계국은 고용동향(CES) 정기보고서를 낼 때 비농업 임금금로를 따로 집계해 발표하며,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금리 결정을 위한 고용상황의 주요지표로 이를 이용한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취업자 증감자료에서 농림어업과 공공국방행정, 보건사회복지, 가구내고용활동 등 4개 산업대분류를 제외한 비농‐피용자를 집계할 경우 2016년 13만명 증가, 2017년 16만명 증가에서 2018년 7천명 감소로 반전된다. 고용이 증가한 산업도 금융보험, 정보통신, 건설업 등 일부 업종에 국한된다. 이는 민간 영리부문의 고용창출 능력이 일부 서비스 업종에 치우치면서 급격히 둔화했다는 뚯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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