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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많은 중국 서비스시장, 한중FTA 후속협상으로 풀어야"
"제한 많은 중국 서비스시장, 한중FTA 후속협상으로 풀어야"
  • 임호균 기자
  • 승인 2019.02.1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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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연구원 "中 한류방송·의료진출·한국관광 규제 해소책"

한국기업의 중국 서비스산업 진출 확대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에서 폭넓은 시장개방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18일 발표한 '중국 서비스시장 진출 유망 분야와 수출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현지기업 합자 규제,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 미비, 해외 콘텐츠 허가·상영 규제 등 때문에 주요 42개국 중 인도에 이어 두번째로 서비스 분야의 해외자본 진입 제한이 높다.

의료와 헬스케어 산업은 외국기업의 단독 진출이 힘들고 중국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합자 형태로만 가능하다.

중국 내 7개 도시에서 외국자본이 단독 투자한 병원을 설립할 수 있지만, 의료 분야는 인증, 허가 때문에 한국기업의 단독 진출은 불가능하다.

이러닝(e-Learning) 분야는 중국에서 온라인 교육이 비교적 새로운 분야라 외국인투자나 외국기업과 중국기업의 합작 등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다.

특히 중국이 올해부터 전자상거래법을 시행하면서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활동에 본격적인 규제를 가하기 시작했다.

문화콘텐츠 분야는 대외 개방도가 낮고 해외 콘텐츠 유입을 막고 있어 진입장벽이 유독 높다.

중국은 자국 문화콘텐츠 진흥정책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산업 보호와 체제 안정을 위해 해외 콘텐츠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기업들은 제작방식과 유통채널을 변경하거나 중국 유통사에 의존하는 간접진출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안정적인 수출기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 인기가 많은 한국 방송프로그램의 무단 도용이 급증하고 있으나 법적 보호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것도 문제다.

관광 부문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제재 이후 여전히 한국 관광에 대한 제한이 남아 있고, 디자인은 법적 보호에 한계가 있어 중국 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무역연구원 심혜정 수석연구원은 "지난해 한중이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개시한 이래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하는 만큼 네거티브 방식 채택, 최혜국 대우 적용 등을 통해 중국이 폭넓은 개방에 이를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한중은 지난해 3월 협상을 개시한 이래 지난달까지 제3차 협상을 진행했다. 정부는 후속협상이 중국 서비스 시장 선점과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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