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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한해 조사대상 공공기관의 12%에서 채용비리 횡행
2018년 한해 조사대상 공공기관의 12%에서 채용비리 횡행
  • 조준상 선임기자
  • 승인 2019.02.20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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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합동조사, 143개 기관에서 수사․징계 필요 채용비리 182건 벌어져

공공기관 채용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수사의뢰나 징계․문책이 필요한 심각한 채용비리가 조사대상기관의 12%인 143곳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기관 1205곳을 대상으로 실시해 2월20일 발표한 조사결과를 보면, 채용 관련 문제는 910곳에서 2452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수사나 징계․문책이 필요한 채용비리는 143곳에서 182건이 적발됐다. 나머지 2452건은 채용규정 불명확, 인사위원회 운영 부적정 등 업무부주의였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현황(자료: 정부 합동조사결과)
공공기관 채용비리 현황(자료: 정부 합동조사결과)

유형을 보면 신규채용과 관련한 채용비리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서류전형 부당 점수 부여, 자격미달자 자격 승인 등이 55건, 이해관계자 면접참여와 불공정 면접 31건, 합격자 결정 중대 오류 38건 등 158건에 이르렀다.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채용비리는 전환기준과 절차 위반 8건, 임의전환 7건 등 24건이었다.

채용비리 182건은 경북대병원․전북대병원․근로복지공단 등 공공기관 16곳,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의료원․여주세종문화재단․전남테크노파크․대구문화재단 등 9곳, 한국교직원공제회․부산광역시체육회․대전광역시체육회 등 기타 공직유관단체 9곳에서 일어났다.

정부는 임원 아들의 면접 점수 고평가 등 친․인척 채용비리 15건을 포함한 36건을 수사의뢰하고, 146건에 대해 징계와 문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채용비리 182건 연루된 현직 임․직원은 임원 7명, 직원 281명 등이다. 정부는 연루 임원 3명에 대해 즉시 직무정지를 하고 수사결과에 따른 해임하는 한편, 직원 281명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자체 내부 인사규정 등에 따라 직권면직 등을 적용하기로 했다.

부정합격자의 경우 채용비리에 직접 가담한 자는 즉시 퇴출, 채용비리 관련 임․직원과 청탁자가 기소될 경우 공소장에 적시된 자는 일정 절차를 거쳐 퇴출된다. 수사의뢰 관련 부정 합격자는 13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 전수조사 정례화, 채용비리에 대한 징계규정 통일, 지방공공기관 채용의 전문외부위탁 시범 실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3개월 간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거나 채용이 없었던 248개를 제외한 120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2017년 10월 특별점검 이후 실시한 신규채용과 2014년 1월~2018년 10월 정규직 전환과 친․인척 특혜 채용이 중점 조사대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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