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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확대시 매출 52조원·고용 1천770명 증가"
"가업상속공제 확대시 매출 52조원·고용 1천770명 증가"
  • 임호균 기자
  • 승인 2019.02.2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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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상장기업 78개사 대상 20년간 경영효과 분석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현행 매출 3천억원 미만 기업에서 매출 1조원으로 확대하면 매출이 52조원 늘고 고용은 1770명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에 의뢰해 상속공제 대상 확대 효과를 한 세대(20)의 경영성과로 산정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분석 대상 기업은 매출 3천억원에서 1조원 사이 상장기업(공기업 제외) 중 대주주가 개인인 78개사다.

분석 결과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확대되면 이들 대상 기업은 총 17천억원의 상속세 감면을 받게 되고, 이는 해당 기업의 자본 증가로 이어져 78개사 전체의 매출(52조원)과 고용(1770)이 모두 증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3천억원 미만)대로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유지할 때와 비교해 매출은 6.8%, 고용은 3.0% 각각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이들 기업을 업종별로 분류하면 제조업이 72%(56)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는데 제조업의 경우 장기적으로 핵심기술 축적과 생산 노하우 전수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특성상 영속성이 필요하므로 가업상속 효과가 크다는 게 한경연의 설명이다.

라정주 원장은 "상속세 하나만으로도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면서 "비상장 포함 전체 기업 대상으로 확대할 경우 그 효과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연은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기업 성장을 위한 투자를 주저하게 만든다며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출 3천억원에 가까운 기업들이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출을 3천억원 밑으로 유지하려고 투자를 주저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또 국내 가업상속공제가 이용실적(62)과 공제금액(859억원) 면에서 독일(17천건·60조원)보다 활용도가 현저히 낮다면서 상속 전후 가업 영위 기간이나 지분보유 의무기간 요건 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최근 정부에서 가업상속공제 완화 방침이 논의되고 있고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들이 발의된 만큼 이번 기회에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제공
한국경제연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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