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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결제 플랫폼에 후불결제·교통카드 기능 탑재
간편결제 플랫폼에 후불결제·교통카드 기능 탑재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19.02.2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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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한도 최대 500만원

간편결제 플랫폼에 월 50만원 안팎의 후불결제와 교통카드 기능을 탑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충전 한도는 최대 500만원까지 늘어나 가전제품이나 항공권 등을 결제할 수 있게 되며 해외여행 때 별도의 환전 없이 상품을 결제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을 25일 발표했다.

간편결제는 모바일기기에 저장된 생체정보(생체인식)나 신용카드 정보 등을 이용해 온·오프라인 상거래에서 빠르고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전자 결제 서비스로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토스, 삼성페이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금융위는 우선 핀테크 간편결제사업자에 소액 신용기능을 허용하기로 했다.

○○페이 등 간편결제 사업자는 후불결제가 불가능해 항상 선불 충전이나 계좌 연동 방식으로 결제해야 하는 어려움을 개선한 것이다.

이 경우 하이브리드 체크카드(30만원)나 이동통신사 후불 결제(50만원) 서비스처럼 소액 한도로 후불결제가 가능해지며 이를 위해 소액후불결제업을 아예 제도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티머니 등 모바일 교통카드와 연계해 간편결제 수단으로 대중교통도 이용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현재 200만원에 불과한 충전 한도는 최대 500만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가전제품이나 항공권, 여행상품도 간편결제로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간편결제로 외국환 결제업무도 허용해 해외여행을 할 때 간편결제를 이용해 별도의 외화 환전 없이 결제를 할 수 있게 한다.

신용카드 가맹점은 소비자가 신용카드가 아닌 결제수단을 제시하면 신용카드보다 더 큰 할인 혜택을 줄 수 없는데, 이런 규제도 개정하기로 했다.

이 법은 신용카드 가맹점이 탈세 등을 위해 현금 결제를 유도하지 못하도록 만든 규제인데 간편결제는 이런 우려가 없으므로 혜택을 더 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 경우 간편결제에 더 많은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등 혜택이 가능해진다.

간편결제 단말기가 더 광범위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리베이트 규제도 완화해 적용해주기로 했으며 간편결제 사업자의 제로 페이 참여를 유도하고 각종 세제 인센티브도 추진하기로 했다.

업종별로 짜인 금융결제업(전자금융업) 규율 체계는 기능별로 개편하기로 했다.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유연하게 품자는 취지다.

일례로 자금운영 없이 결제지시만 수행(PISP)하거나 은행과 같이 결제용 계좌를 직접 발급·관리하는 역할(E-Money) 등 인가 유형을 기능별로 다양화하는 방식이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이런 제도 개편 방안을 이르면 2분기부터 시범 시행할 예정이며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세제 인센티브 지원 방안도 연내 논의할 계획이다.

금융위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은 "10년 이상 지난 전자금융업 체계를 환경 변화에 맞게 개편하고 낡은 규제를 과감하게 정비해 간편결제의 이용 한도 확대, 해외결제 허용, 대중교통 결제 지원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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