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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카드사 수수료 갈등 운명의 1주일
현대차·카드사 수수료 갈등 운명의 1주일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19.03.04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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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가 가맹점 계약 해지라는 초강수를 뒀지만 해지 시점을 일주일로 넉넉하게 둠에 따라 카드사와 현대차 간 수수료 갈등이 극단적인 상황으로까지 치닫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대차는 신한·삼성·KB국민·하나·롯데카드 등 5개사에 10일부터, 기아차는 11일부터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4일 밝혔다.

현행 수수료율을 유지한 상태에서 수수료율을 협상하자는 방안을 카드사가 받아들이지 않자 예고대로 가맹점 계약 해지라는 카드를 꺼낸 것이다.

현행 카드사 약관에 따르면 카드사는 수수료 조정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가맹점에 서면으로 조정 사실을 통보하고 가맹점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가맹점은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상'하는 경우 가맹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카드사들은 지난 1월말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인상하겠다고 통보했고, 현대차는 지난달 말께 각 카드사에 인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회신했다.

현대차가 가맹점 계약 해지를 언급했으나 10일까지라는 여지를 둬서 양측 간 협상 기대가 나오고 있다.

일단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준 것은 BC카드의 유예기간과 비슷한데 BC카드는 한 달간 인상된 수수료율 적용을 유예해달라는 현대차의 요구에 일주일간만 유예하겠다고 했다.

BC카드도 유예 기한인 7일까지 수수료 조정이 타결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수수료율을 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결국 현대차 입장에서는 이번 주까지는 카드사와 협상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즉 이번 주는 협상 본게임을 의미한다.

가맹점 계약 해지의 상황에 놓이면 카드사나 현대차나 좋을 것이 없다는 점이 최악의 상황은 면할 것이란 전망에 힘을 실어준다.

자동차를 카드로 결제하면 약 1% 정도 포인트를 적립해주는데 자동차 가격이 워낙 비싸 고객 입장에서는 이 포인트 적립 혜택이 작지 않은 규모다.

차량을 구입할 때 본인이 보유한 카드로 결제가 안 되면 결제가 되는 다른 카드로 갈아타거나 현대차가 아닌 다른 차를 선택할 수 있다.

카드사로서는 현대·기아차가 큰 고객이다. 한 대형카드사의 경우 현대·기아차의 물량이 전체 신용판매 취급액에서 2%가량을 차지한다.

반대로 차량 구매를 앞둔 고객이 현대차의 카드 결제가 안 되면 현대차를 선택지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

수수료율을 둘러싼 이견이 커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카드사로서는 이번 인상이 적격비용(원가) 재산정에 따른 조치다. 원가 이하로 수수료를 받게 되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위반 소지가 있다.

게다가 현대차만 차별 대우를 해줄 수도 없다. 카드사가 가맹점간 수수료율을 차별하면 18조의3항에 따라 카드사 임직원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현대차는 수수료를 인하할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원가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최근 자동차 업황이 좋지 않아 비용을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할 상황이다.

결국 양측 다 뒤로 물러서기 힘들다.

현대차와 거래 물량이 많은 현대카드와 국민카드 등 대형사가 협상의 물꼬를 어떻게 틀지가 관건이다. 대개 대형사의 협상 결과를 중소형사가 따라간다.

금융당국의 입장도 변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대형 가맹점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면 처벌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여전법에서는 대형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이 강경한 태도를 견지하면 현대차가 카드사를 강하게 밀어붙일 수는 없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고객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대차와 성실하게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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