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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 '규제 샌드박스' 심의서 빠졌다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 '규제 샌드박스' 심의서 빠졌다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19.03.06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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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이후 다시 논의키로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 서비스가 정부의 ICT(정보통신기술) 분야 규제 샌드박스 심의 대상에서 빠졌다. 관계부처 간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제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안건 5개 중 모인이 신청한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 서비스'는 포함되지 않았다.

모인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첫날인 117일 과기정통부에 이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와 실증특례를 각각 신청한 바 있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 활동을 하도록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제도로, 임시허가와 실증특례로 구분된다.

시행 첫날 신청된 8개 안건 중 모인의 신청 건을 제외한 나머지 신청 건은 이미 심의를 받았거나 이번 2차 심의위에 안건으로 상정됐다. 모인 보다 늦게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한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도 이미 허가를 받았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4월 시행 예정인 '금융 규제 샌드박스' 과제와 통합된 기준의 심사가 필요하다는 점이 설득력을 얻었다""관계부처와 추후 논의해 처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차 심의위 때도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 협의가 진행되지 않은 점을 들어 블록체인 송금 건을 안건에 올리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유영민 장관은 "시급하다면 원격회의도 열어 심의를 빨리 진행하겠다. 신청부터 심의까지 60일을 넘지 말자는 게 목표"라고 공언했지만, 이런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블록체인이 해외송금 솔루션으로 장점이 많은데, 계속 논의가 미뤄지고 있다"면서 "부처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지만, 논의가 결렬된 게 아니라 여전히 지속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4월 이후에는 생산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제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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