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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성장률 거론하며 추경권고
IMF, 성장률 거론하며 추경권고
  • 신성은 선임기자
  • 승인 2019.03.1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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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와 맞물려 논의 급물살

정부가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까지 추경을 권고해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미세먼지 대응이 추경을 편성할 사유에 해당하는지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분위기도 있었으나 IMF가 경제 상황을 이유로 신속한 추경이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면서 추경에 힘이 실리는 형국이다.

IMF 연례협의 한국 미션단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수출 감소, 투자·성장 둔화 등을 거론하며 "추경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의견을 밝혔으며 이는 경기 요인 등을 고려할 때 추경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가재정법은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추경을 편성할 수 있는 3가지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경제의 대외 개방도가 높고 수출이 산업 성장에서 중요한 점을 고려하면 글로벌 경기의 하방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이 크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IMF의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수출액은 작년 11올해 2월 석 달 연속 전년 동월보다 감소했다.

11일 발표된 관세청 잠정 집계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도 전년 동기보다 19.1감소하는 등 IMF의 경고 섞인 제언을 가볍게 여기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IMF는 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2.62.7)를 작년(2.7)보다 약간 낮춰 잡았음에도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GDP0.5(89천억원)를 넘는 추경 편성이 필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결국 추경 편성이 없다면 2.62.7수준의 성장률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한 셈이며 이런 관점에 선다면 현 상황이 경기침체 등을 이유로 추경을 편성할 사유가 된다고 볼 여지도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미세먼지 대책도 추경 편성이 필요한 사유로 검토 대상이다.

국가재정법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도 추경 편성이 가능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황사(黃砂)에 의해 발생하는 재해를 자연재난으로 본다.

일단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이나 IMF의 권고를 잘 검토해 추경 편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IMF의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세먼지 추경이 고려된다면 경제 상황에 대한 판단을 거쳐 추경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자들 사이에서는 IMF의 권고를 계기로 추경을 편성론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으며 정부의 한 관계자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결국 추경을 편성하는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냐"고 반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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