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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물류신고센터 운영해 물류 시장 갑질 근절
국토부, 물류신고센터 운영해 물류 시장 갑질 근절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19.03.1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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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물류 시장의 공정거래질서 조성을 위해 19일부터 '물류신고센터'를 설치해 시범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물류 시장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비용을 전가하는 등 잘못된 관행이 남아 있지만, 관련 분쟁을 전담하고 물류 기업을 보호할 창구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관련법을 개정하고 센터를 시범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센터 신고 대상은 일방적인 계약 변경 단가를 깎기 위해 고의로 단가 정보를 노출하는 행위 계약범위를 벗어나 금전·과적을 강요하는 행위 유류비 등 비용증가분을 계약 단가에 반영하지 않는 행위 등 건전한 시장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다. 이는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

신고서를 작성해 서면으로 센터에 제출하면 60일 안에 처리 결과를 알려주며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관계 확인, 조사 등을 거쳐 필요하면 조정을 권고하고, 공정거래법 등 법령 위반 행위가 있으면 관계부처에 통보한다.

센터는 국토부 물류정책과에 설치·운영하며 신고접수와 관련 안내는 한국통합물류협회가 맡는다.

물류분쟁신고서 양식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http://www.nlic.go.kr)나 한국통합물류협회 홈페이지(http://koila.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신고는 전화(1855-3954)나 전자우편(logis112@koila.or.kr), 팩스(02-6953-0681)로도 가능하다.

백현식 국토부 물류정책과장은 "앞으로 3개월 시범운영을 통해 센터 운영을 보완해 공정한 물류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도구로 삼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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