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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USTR, 한국 車무역장벽 감소 긍정 평가
미국 USTR, 한국 車무역장벽 감소 긍정 평가
  • 임호균 기자
  • 승인 2019.04.01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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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개정 영향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통해 한국의 자동차 분야 등의 무역장벽이 감소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9(현지시간) 2019'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USTR1974년 통상법 제181조에 따라 매년 미국 내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해외시장 진출 어려움을 정리한 보고서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60여개 주요 교역국의 무역장벽을 평가한다.

산업부는 보고서가 한국의 무역장벽 관련 한미 FTA 개정 등을 통해 진전된 내용과 미국의 관심 사항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기술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월 발효된 한미 FTA 개정협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전년 보고서에도 자동차 분야에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했는데 올해에는 자동차 분야 지적이 대폭 줄었다.

보고서는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하면 한국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는 차량을 제작사별 2배로 확대한 것을 비롯해 한미 FTA 개정을 통해 개선된 점을 소개했다.

기존 보고서에서 제기한 자동차 수리이력 고지, 자동차 수리권, 방향지시등 교체 요구(붉은색호박색), 이륜차 고속도로 주행 제한 등에 대한 지적은 삭제했다.

한국이 주류 라벨에 '알코올이 발암물질'이라는 경고문구를 부착하는 과정에서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과, 한국 정부가 소비자의 국내 브랜드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한다는 주장도 사라졌다.

보고서는 약값, 원산지 검증, 경쟁정책, 디지털 무역,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서버 현지화,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스크린 쿼터제, 산업은행을 통한 기업 보조 등 기존 관심사를 예년 수준으로 언급했다.

보고서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과정에서 미국 기업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검토하고 반박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말 한국 정부가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이 문제를 개선하지 않아 지난 315일 한국에 한미 FTA에 따른 양자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국이 금융회사의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 규제를 완화하면서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는 클라우드 회사만 규제를 완화한 점도 지적했다.

한국이 위생 기준을 이유로 수입을 제한하는 미국산 사과, 배 등의 수입 허용 문제도 올해 보고서에 다시 거론됐다.

산업부는 국내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보고서에 제기된 사안들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한편, 미국과 한미 FTA 이행위원회 등 협의 채널을 통해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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