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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출혈마케팅, 법령으로 제한
카드사 출혈마케팅, 법령으로 제한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19.04.10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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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서비스 단계적 감축

대형가맹점 및 법인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한 신용카드사들의 출혈마케팅이 법령으로 제한되며 신용카드에 탑재된 과도한 부가서비스는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카드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카드사 경쟁력 강화 및 고비용 마케팅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카드사들이 대형가맹점 및 법인에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법령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카드사 경영 건전성을 강화하고 전반적인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상요인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카드사의 마케팅비용은 67천억원을 기록했다. 가맹점 수수료 수익의 절반 이상(54.5%)을 마케팅비용으로 지출한 셈으로 특히 대형가맹점에는 수수료 수익 대비 마케팅비용 비중이 70%를 상회한다.

마케팅비용 증가율은 매년 10% 이상으로 유지될 만큼 증가세도 가파르며 여기에 과도한 부가서비스까지 포함해 모두 카드수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런 상황을 막고자 법인회원에 결제금액의 0.5%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는 카드사들이 법인회원 유치 차원에서 이면계약을 통해 카드 매출액의 1% 내외를 캐시백으로 지급하거나 법인세 카드 납부 대행수수료(0.8%)를 면제하는 등의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 요구자와 제공자 모두를 처벌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며 법인회원 초년도 연회비 면제를 금지하는 내용도 법인카드 표준약관에 반영하기로 했다.

대형가맹점에 대한 사내복지기금 출연이나 해외여행경비 제공 등 부당한 현금성 보상금 제공도 금지하기로 했으며 이는 여전법상 '부당한 보상금'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지금은 법상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를 하지 못 하도록 명확하게 규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카드 상품에 탑재된 과도한 부가서비스도 제한된다.

카드 신상품의 경우 수익성 분석을 강화한다. 가맹점 수수료나 회원 연회비 등 예측된 이익이 부가서비스 비용을 넘어서지 않도록 상품 설계 과정을 더 까다롭게 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기존 상품의 부가서비스 감축 문제는 점진적인 과제로 뒀다.

고객들이 받는 혜택의 직접적인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기존 카드 부가서비스 감축을 위한 약관변경 심사는 향후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단계적·순차적으로 처리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윤 국장은 "올해 1분기까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려 했지만, 카드사 상품 수가 4700개나 되다 보니 획일화된 기준을 마련하기가 어려웠다""시한을 정하지 않고 좋은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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