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적한 경기 하남시 '북위례 힐스테이트' 분양가 거품 논란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적정성 검증에 착수했다.
건설업체와 분양승인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분양가 상한제 기준에 따라 제대로 땅값과 공사비를 산정했는지 직접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분양가 상한제 토지비와 기본형 건축비 산정 기준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어 공공택지내 민영아파트 분양가가 현행보다 인하될지 주목된다.
22일 정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하남시로부터 북위례 힐스테이트의 분양가 산정 세부 내역을 제출받아 적정성 검증에 들어갔다.
앞서 15일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열어 "자체 분석 결과 힐스테이트 북위례의 적정건축비는 3.3㎡당 450만원 선이지만, 실제 건축비는 912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힐스테이트 북위례가 건축비 명목으로 1천908억원, 토지비 명목으로 413억원을 부풀려 총 2천321억원의 분양수익을 냈다"며 분양가 과다 의혹을 제기했다.
북위례 힐스테이트는 정부가 지난달 공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현행 12개에서 62개로 확대 시행한 이후 최초로 분양한 아파트다.
경실련측은 이날 "북위례 힐스테이트의 '엉터리 분양원가'에도 불구하고 하남시청은 제대로 된 검증을 하지 못했다"며 "담당 공무원들이 분양원가 심사·승인업무를 엉터리로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첫 원가공개 확대 대상 아파트에 적정성 논란이 불거지자 자체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지자체와 건설사가 산출한 분양가 내역을 일제 점검해 분양가 산정 과정의 위법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품목별, 항목별로 공사비를 어떻게 인정했는지, 중복해서 인정한 것은 없는지, 분양가 산정과 심의 절차상 위법사항은 없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며 "위법이나 잘못된 부분이 나올 경우 처벌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위례 힐스테이트의 실제 사업주체인 보성산업은 과다 분양가라는 경실련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다.
시행사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분양가는 기본형 건축비와 건축비 가산비용, 택지비 등이 더해져 정해지는데 법상에 산정 기준이 정해져 있어 시행사가 임의로 가격을 높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건설업계는 원가공개 항목이 12개에서 62개로 늘어나면서 종전에 택지비에 포함되던 항목이 원가공개 확대로 공사비에 포함되는 등 분류상의 차이에 따른 문제로 다른 현장과 원가가 달라보일 뿐 금액을 부풀린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토부가 분양가 상한제 논란에 직접 개입하면서 앞으로 적정 분양가에 대한 갈등과 건설업계에 대한 분양가 인하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며 국토교통부는 현재 분양가 상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 산정에 대한 제도개선에도 본격 착수했다.
국토부는 지난 5일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토지사용승낙일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기간이자 인정기간까지의 기간이 최대 18개월을 넘지 못하도록 상한을 두기로 했다.
현재는 택지대금 납부일을 기산점으로 택지비 비중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최대 14개월까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대금 납부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기간 제한이 없어 사업 주체의 분양지연 등으로 택지대금 이자비용이 분양가에 과다 반영되는 문제를 막겠다는 취지다.
택지비 이자에 적용하는 PF 대출금리의 가산금리도 현행 3.3%(고정)에서 앞으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하는 표준 PF 대출금리(현행 1.8%)를 따르도록 개선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9월까지 기본형 건축비에 기술 발전에 따른 재료 투입량과 인력 투입량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와 기본형 건축비 제도가 2005년 시행돼 14년이 지나면서 그간 기술발전, 신공법 개발로 재료 투입물량이 감소한 것 등 달라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건설기술연구원의 용역을 거쳐 이런 점이 충분히 반영될 경우 기본형 건축비가 현행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반발하고 있으며 업계 관계자는 "현재 분양가 상한제 택지 기간이자는 4.55%로 실제 PF 대출이자(5∼7%)만큼 인정을 못받고 있는데 새 기준을 적용하면 3.35%로 떨어져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택지대금 기간이자 인정 기간에 대해서도 "분양도 사업주체 문제가 아닌 교육청 학교 건립 문제, 공원 조성 요구, 문화재 발굴 지표조사 등으로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데 기간이자 인정 기한을 무조건 상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사업주체의 귀책 사유가 아닌 경우는 예외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