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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규제 샌드박스' 적용 사례 100건 이상될 것
올해 '규제 샌드박스' 적용 사례 100건 이상될 것
  • 신성은 선임기자
  • 승인 2019.04.2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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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산업·신기술의 출시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적용 사례가 100건 이상 나올 전망이다.

정부는 25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 성과와 향후 과제'를 논의하고 이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117일 기업이 규제 존재 여부를 빠르게 확인받을 수 있는 '규제 신속확인'과 규제 적용 없이 제품·서비스의 시험을 허용하는 '실증특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임시허가' 3종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현재까지 26건의 규제 샌드박스 승인이 이뤄졌으며, 5월 초까지 20여건을 추가로 심사할 예정으로 정부는 금융혁신 분야와 지역혁신 분야에서도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되면 올해 안에 100여건 이상 적용 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의 승인 사례 중 대표 사례는 '도심 내 수소충전소 실증특례'. 그동안 복합적인 규제로 지연되던 과제가 규제를 일괄 유예·면제받음으로써 가속도가 붙게 됐다.

현대자동차는 앞서 서울 시내 5곳에 수소차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실증특례를 요청했고 정부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국회, 탄천, 양재 등 3곳에 실증특례를 부여하고 계동사옥은 조건부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또한 비의료기관과 의료기관 간 이해충돌로 교착 상태에 있던 '소비자 직접 의뢰'(DTC, Direct to Consumer) 유전자 분석 서비스도 실증특례가 가능해졌다.

정부는 마크로젠이 DTC 유전자 검사항목을 확대해달라고 실증특례를 신청하자 고혈압, 뇌졸중 등 13개 질환에 대한 실증을 허용해줬다.

이와 함께 부작용 우려로 수년간 답보 상태였던 신용카드 기반 개인 간 송금 서비스도 실증특례를 받아 시장에서 점검해볼 기회가 마련됐다.

정부는 "우리의 규제 샌드박스 승인 규모는 가장 많은 승인을 하는 영국(연간 40여건)에 비해 2배가 넘는다""외국과 비교해 가장 짧은 시간에 최다 적용 사례를 창출했다""금융 분야 중심인 외국과 달리 우리는 산업 전반의 분야에 걸쳐 광범위하게 시행 중"이라며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모델이 창출됐다"고 자평했다.

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재원을 확보해 법률 자문과 신청서 작성 지원 등을 강화하고, 다음 달까지 4개 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와 전담지원 기관의 조직 및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명백하게 불합리한 신산업·신기술 규제는 규제 샌드박스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규제 관련 차관회의 등을 통해 신속히 정비하기로 했다.

승인을 내줄 때 부여하는 다양한 부가 조건도 최소화하고 이미 부여한 부가 조건도 수시로 점검해 완화해주기로 했다. 동일·유사 신청사례에 대해선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관계부처 공동으로 분기별 '실증특례 점검보고서'를 작성하는 한편, 실증특례와 병행해 신규 기술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실증특례 종료 후 즉시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기업의 높은 관심과 정부의 강한 의지를 바탕으로 규제 샌드박스가 초기 단계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앞으로도 열린 자세로 현장과 소통하며 제도를 지속해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규제 샌드박스 '3종 제도' 관계도(국무조정실 제공)
규제 샌드박스 '3종 제도' 관계도(국무조정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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