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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3개 비준 추진
정부,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3개 비준 추진
  • 조준상 선임기자
  • 승인 2019.05.2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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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탈퇴 유도 금지, 해직자 노조 가입 허용 등 비준동의안 정기국회 제출 예정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4개 중 3개에 대한 비준을 추진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5월22일 “정기국회를 목표로 ILO 핵심협약 4개 중 3개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장관은 “결사의 자유 제87호와 제98호와 강제노동 제29호 등 3개의 협약에 대해서 비준과 관련한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헌법상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비준을 위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관계부처와의 협의, 노사 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쳐 정기국회를 목표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국제노동기구 8개 핵심협약(Core Conventions)
국제노동기구 8개 핵심협약(Core Conventions)

ILO는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금지 △차별 금지 등에 관한 8개 협약을 핵심협약으로 분류하고 모든 회원국에 비준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들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제87호(어떤 차별이나 사전 강제도 없는 노조 결성과 가입 보장)와 제98호(노조 미가입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노조 탈퇴 유도행위 등 단결권 행사와 관련된 근로자 보호), 의무병역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비자발적 노동을 금지하는 제29호, 정치적 견해 표명이나 파업 참가 시 처벌이 수반되는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제105호 등을 비준하지 않은 상태다.

이 중에서 정부는 강제노동 제105호 협약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형벌체계, 분단국가 상황 등을 감안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비준 추진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가보안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등에 규정된 징역형 등이 이 협약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 결과, 우리나라의 보충역 제도가 협약 제29조에 전면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정부는 비준이 이뤄질 경우 이에 따른 법 개정과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결사의 자유 협약(제87·98호) 비준을 위한 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경사노위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4월15일 공익위원들이 낸 권고안을 포함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익위원안에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 연장, 파업시 대체고용 허용 등이 포함돼 있다.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에 나선 배경에는 지난해 12월 ILO 핵심협약에 대한 유럽연합의 비준 요구가 있다. 유럽연합은 한국-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 제13장(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에 규정된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를 한국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FTA 사상 처음으로 분쟁 해결 절차 첫 단계인 정부 간 협의를 요청했다.

정부로서는 정부 간 협의의 다음 단계인 전문가 패널에 회부되기 이전에 이 문제를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 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 개시와 법 개정 추진 등의 관련 사항에 대해서 유럽연합 쪽에 설명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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