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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분기 소득격차 소폭 개선은 착시
2019년 1분기 소득격차 소폭 개선은 착시
  • 조준상 선임기자
  • 승인 2019.05.24 1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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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분기 상여금 지급 따른 역기저 효과에 힘입은 고소득층 소득 감소 때문
1분위 소득 0.4% 증가…공적이전소득 증가가 근로소득․사업소득 감소 상쇄
처분가능소득 10년 만에 줄어 향후 민간소비 지출 전망 밝지 않아

이자, 조세나 사회보험료 등을 내고 나서 우리나라 가구가 실제로 쓸 수 있는 처분가능소득이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상위 20%와 하위 20% 가구의 소득격차가 소폭 줄어들기는 했지만 상위 20% 가구의 소득이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당 월평균 처분가능소득 추이(자료: 통계청)
가구당 월평균 처분가능소득 추이(자료: 통계청)

통계청이 5월24일 발표한 ‘2019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를 보면, 1분기 우리나라 가구(2인 이상)의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374만8천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5% 감소했다. 글로벌 대금위기 여파에 따라 2009년 3분기 -0.7%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줄었다. 처분가능소득 감소는 향후 민간소비지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처분가능소득 감소는 이자 비용 증가, 사회보험료 증가 등의 영향이 컸다. 월평균 비소비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한 107만8300원이었다. 이 중 이자 비용은 11만2400원으로 10.4%를 차지했지만 증가율은 구성요소 중에서 가장 높은 17.5%였다. 세금은 20만2600원으로 18.8%를 차지했고 증가율은 -0.1%였다. 연금은 15만3천원으로 14.2%, 사회보험 15만9천900원으로 14.8%였고, 증가율은 각각 9.1%, 8.6%로 높았다.

올해 1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가구원 수 차이 보정) 5분위 배율은 5.80배로 전년 동기 5.95배보다 격차가 소폭 줄었다. 5분위 배율은 상위 20%의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을 하위 20%의 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이런 소득격차 소폭 개선은 고소득 가구의 소득 감소로 보이는 착시 효과의 영향이 컸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83만2900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0.4% 늘었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482만9500원으로 2.1% 감소했다.

1분위와 5분위 월평균 소득증감률 추이
1분위와 5분위 월평균 소득증감률 추이

문제는 이런 고소득층 소득 감소가 2017년 노사합의 지연으로 주요 기업의 상여금이 지난해 1분기에 지급된 데 따른 역(逆)기저효과로 풀이된다는 점이다. 결국 소득분배 소폭 개선은 일종의 착시 효과인 셈이다. 이런 착시 효과가 없었다면 정부 정책에도 소득분배는 개선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경기 하강과 둔화의 영향이 저소득 가구에 압도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분위 가구의 처분가능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2.1%, -1.2%, 재산소득은 -34.0%였다. 공적연금, 기초연금 등 정부로부터 나오는 공적이전소득이 31.3% 늘어나기는 했지만, 경기 둔화에 따른 시장소득을 상쇄하는 정도에 그친 것이다. 다만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감소폭은 전분기 -19.2%, -20.2%보다 크게 둔화했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다.

1분위 가구에서 가구주가 근로자인 가구와 비근로자(자영업이나 무직) 가구의 비중은 2018년 4분기 28.5% 대 71.5%에서 2019년 1분기 27.1% 대 72.9%로 변화했다. 가구주가 근로자인 가구가 줄고 자영업자 등인 가구가 늘어난 것이다. 1분위와 인접한 2분위 가구주 구성은 같은 기간 동안 61.5.% 대 38.8%에서 55.9% 대 44.1%로 비근로자 가구주가 크게 늘어났다.

이런 1, 2분위 가구의 가구주 구성 변화와 1분위 가구의 사업소득 감소폭의 급격한 둔화(-20.2%→-1.2%)에 대해 통계청은 “자영업 업황이 부진하면서 2, 3분위에 있던 자영업 가구가 1분위로 떨어지고 1분위에 있던 근로자 가구가 2분위 이상으로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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