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출판 자유 관련 미국 수정헌법 제1조 시험대 올라
미국 법무부가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 설립자인 줄리언 어산지에 대해 군사 외교기밀 공표 혐의, 방첩법(Espionage Act) 위반 등 17개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영국에서 체포된 이후 컴퓨터 해킹을 통한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기소된 사안을 포함해 어산지가 받는 혐의는 모두 18개로 늘어났다. 방첩법 위반 혐의에는 최고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따른다.
법무부는 17개 혐의를 추가하며 “인가받지 않은 공개가 미국 국가안보를 해칠 수 있는 심각한 위험 때문에 기밀로 분류한 정보들을 반복적으로 찾아내고 획득하고 확산시켰다”고 주장했다. 어산지가 2010년 3월 미국 육군 정보분석요원이던 첼시 매닝과 공모해 정부 기밀자료를 빼낸 뒤 미군과 외교관들의 기밀 정보원 신원을 포함한 다량의 기밀자료를 공개했다는 것이다. 특히 어산지에 의해 신원이 공개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의 정보원들, 언론인, 종교 지도자, 인권운동가, 반체제 인사 등의 목숨이 위태로워졌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어산지에 추가된 새로운 혐의들은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대한 잠재적 가늠대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언론사가 누출된 기밀 정보를 바탕으로 보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을 낳고 있다. 위키리크스는 추가 기소에 대한 트윗을 통해 “(이는) 국가안보 저널리즘과 수정헌법 제1조의 종언”이라고 반발했다. 어산지의 변호인 배리 폴락은 이번 추가 기소가 “미국 정부의 조치를 공공에 알리기 위해 애쓰는 모든 언론인”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밝혔고, ‘언론 자유를 위한 기자위원회’도 언론 자유에 대한 “대단히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법무부 국가안보국장 존 데머스는 이번 추가 기소가 언론인들에 보내는 경고가 아니라며 “어산지는 언론인이 아니다”고 말했다. 어산지는 철저하게 간첩으로 간주하겠다는 태도를 밝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