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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환율조작 평가대상국 거의 두 배로 늘려
미국, 환율조작 평가대상국 거의 두 배로 늘려
  • 조준상 선임기자
  • 승인 2019.05.29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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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도 완화…경상흑자 GDP 3% 이상에서 2% 이상
“현 상황 유지하면 한국 다음번 관찰대상국에서 제외”

미국이 환율조작국 평가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지정 기준을 완화시켰다. 좀 더 많은 나라를 대상으로 환율 조작 여부를 평가하고 좀 더 쉽게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편한 것이다. 이는 환율 조작을 ‘통상 보조금’으로 규정해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대상으로 삼겠다는 최근 상무부의 발표한 이후에 바뀐 것이다.

환율조작 평가대상국 확대 현황(자료: 미국 재무부)
환율조작 평가대상국 확대 현황(자료: 재무부)

미국 재무부가 5월28일 발표한 ‘주요 교역국의 거시정책과 환율정책 보고서’를 보면, 환율 평가대상국이 기존 12개 주요 교역국에서 미국과 상품교역 규모가 연 400억달러를 넘는 나라로 확대됐다. 2018년 이 기준을 넘는 나라는 21개국으로 9개국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2018년 10월 보고서에 없다가 이번에 새로 포함된 나라들은 아일랜드, 베트남, 말레이시아, 타이, 싱가포르, 벨기에, 네덜란드, 홍콩 등이다.

환율조작국 판단 기준도 완화했다. 새로운 기준은 △연 200억달러 이상의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 △국내총생산의 2%를 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6개월 이상 연간 국내총생산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인 일방향의 외환시장 개입이다. 무역흑자 기준은 그대로이지만, 경상후지 흑자 기준을 국내총생산의 3%에서 2%로, 외환시장 개입 기준을 12개월 중 8개월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시킨 것이다.

새로운 판단 기준에 따라 재무부는 한국과 중국, 독일, 일본, 아일랜드,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등 9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지난 번 6개국에서 3개국이 늘어났다. 관찰대상국은 3가지 요건 중 2개를 충족하거나, 대미 무역흑자 규모와 비중이 과다한 국가의 경우 요건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환율조작국’이나 ‘심층분석대상국’보다는 수위가 낮지만 계속 면밀히 주의해 지켜볼 필요가 있는 국가라는 뜻이다. 이번 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이나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없었다.

현재 한국의 경우 3가지 요건 중 1개만 해당된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기준치인 200억달러를 밑도는 179억 달러였고, 한국은행은 지난 3월 말 처음으로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해 지속적이고 일방향으로 시장에 개입하지 않았음을 보여줬다. 다만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국내총생산의 4.7%로 기준치인 2%를 넘는다.

보고서는 외환 정책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3가지 요건 중 1개만 해당되는 현 상황을 다음 보고서 발표 시점(2019년 10월)에도 유지하면 관찰대상국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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