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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높아진 대출 문턱…제2금융권도 6월부터 DSR 시행
더욱 높아진 대출 문턱…제2금융권도 6월부터 DSR 시행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19.05.3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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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제2금융권에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시행돼 돈을 빌리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제1금융권에 이어 제2금융권에도 DSR이 시행됨에 따라 상환 능력이 부족한 차주들에게 대출 문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오후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어 다음 달 17일부터 제2금융권에 DSR 관리지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것으로 차주의 상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다. 제2금융권은 향후 정부가 제시한 수준 이내에서 DSR을 관리해야 한다. DSR은 금융회사의 대출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가계대출 관리 방안의 하나다.

DSR은 지난해 3월부터 은행권을 시작으로 시범운영 했으며, 지난해 10월31일부터 은행권에 DSR 관리지표를 도입했다. 이번 조치로 은행을 포함 보험, 증권,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다만 저소득 저신용층에 대한 대출 위축을 막기 위해 새희망홀씨, 징검다리론, 사잇돌대출, 지자체 지원 협약대출 등 서민 취약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자금대출은 DSR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가계부채 문제는 한국경제에서 주요 쟁점 중 하나이다. 특히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부동산 대출 증가 등으로 가계부채가 시한폭탄이라는 극단적 우려도 있다. 금융위가 제1금융권에 이어 제2금융권으로 DSR을 확대한 것도 가계부채 관리를 더욱 강화할 필요성 때문으로 해석된다. 특히 제2금융권은 제1금융권에 비해 대출심사가 덜 까다로운 편이어서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막힌 채무자들이 제2금융권으로 몰렸다. 금융위가 제2금융권으로 DSR로 확대한 것도 제2금융권의 대출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제2금융권에서 DSR을 시범운영한 결과(올해 1분기 신규취급액 기준)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DSR이 다른 업권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업권별 평균 DSR은 Δ상호금융 261.7% Δ저축은행 111.5% Δ보험 73.1% Δ카드사 66.2% Δ캐피탈사 105.7%였다.

특히 저축은행 주식담보 대출의 평균 DSR은 293.3%로 주택담보대출(121.8%), 신용대출(67.3%) 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DSR 관리지표 도입으로 소득 증명이 부족한 차주는 향후 주식담보 대출도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DSR 관리방안과 관련해 업권별 DSR 관리지표 수준을 각 업권의 여건과 특성 등을 고려해 차등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제2금융권 차주들의 금융접근성을 위축시켜 서민․취약차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DSR 관리강도를 적정 수준으로 설정해 DSR 수준준의 점진적인 하양안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2금융권은 오는 2021년까지 평균 DSR을 Δ상호금융 160% Δ저축은행 90% Δ보험 70% Δ카드사 60% Δ캐피탈사 90%로 관리해야 한다. 다만 상호금융은 2025년말까지 DSR을 80%로 낮춘다.

한편 제2금융권 차주의 경우,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해 소득증빙 방식을 추가 보완하고 소득, 부채 산정방식등도 합리적 범위 내에서 조정한다. 또한 관리지표 시행 이후, 업권별‧대출 유형별 DSR 추이를 모니터링하면서 관리강도의 수준이 적정한지, 예기치 못하게 애로를 겪는 차주들이 있지 않은지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DSR 관리방식을 조정‧보완한다.

이날 손병두 부위원장은 최근 IMF가 2019년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우리나라가 LTV‧DTI‧DSR 등 가계부채 관리조치들을 효과적으로 운영해 가계부채 리스크를 상당폭 경감시켰다고 평가한 점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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