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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기업, 고용유지 의무 등 사후관리기간 단축
가업상속공제 기업, 고용유지 의무 등 사후관리기간 단축
  • 조준상 선임기자
  • 승인 2019.06.1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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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업종 전환 허용범위 확대
공제대상, 공제한도, 상속세율은 손대지 않기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중소․중견기업이 고용인원, 자산 규모 등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이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다.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공제대상과 최고 5백억원인 공제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와 여당은 이런 내용의 가업상속공제 지원세제 개편안을 마련해 9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6월11일 결정했다. 개편안은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소·중견 기업이 최대 500억원의 상속세 공제 혜택을 받으면 고용 인원 100% 유지(중견 기업은 120% 이상), 업종 변경 금지, 기업자산 20% 이상 처분 금지 등의 의무가 따르는 사후관리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다.

현행 가업상속공제 제도 현황. 자료: 기획재정부
현행 가업상속공제 제도 현황. 자료: 기획재정부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명품 장수기업 육성을 독려하는 취지에서 1997년 도입된 제로로, 현행 제도는 피상속인이 10∼30년 이상 영위한 중소·중견기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최대 500억원까지 기초공제를 해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사후관리기간을 줄인 취지는 제도 이용의 활성화다. 제도 이용 현황을 보면, 2015년 67건 1706억원, 2016년 76건 3184억원, 2017년 91건 2226억원으로 활용이 저조하다. 정부와 여당은 독일 최대 7년(100% 공제), 일본 5년 등 사후관리기간이 짧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개편안에는 가업승계 기업의 유연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사후관리기간 도중 업종변경 허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도 포함됐다. 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 안에서만 가능하던 범위를 중분류 안까지 확대했다. 예를 들어 제분업을 하다가 제빵업으로 전환하거나 알코올음료제조업을 하다가 비알코올음료제조업으로 전환하는 게 지금은 불가능하지만, 앞으로 가능해진다. 중분류 밖에 속하는 업종이라고 해도 기술적 유사성이 있으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별도의 위원회에서 업종 변경을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예를 들어 위원회에서 별도 허가를 받으면 의약품 제조기업이 화장품 제조업을 하는 게 가능해진다.

업종 변경 범위 확대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필요성에 반영해 사후관리기간 중 20% 이상의 자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돼 있는 의무도 완화한다. 어쩔 수 없이 자산을 처분해야 할 경우 예외를 허용하는 사유가 시행령에 넣기로 한 것이다.

고용유지 의무는 중소기업의 경우 지금처럼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10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중견기업에 대해선 ‘120% 이상’인 통산 고용유지 의무를 중소기업과 같은 100% 이상으로 낮췄다.

정부와 여당은 현행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공제대상, 최고 500억원으로 돼 있는 공제한도, 최고 50%로 돼 있는 상속세율 등에는 손대지 않기로 했다. 이는 ‘부의 대물림’ 확대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업상속제도는 명품 장수기업의 육성이란 측면과 함께,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수단이라는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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