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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6월12일부터 법적 권리
금리인하요구권 6월12일부터 법적 권리
  • 조준상 선임기자
  • 승인 2019.06.13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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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승진 등 신용상태 선 때 금융기관에 요구
금융기관, 금리인하요구권 대출계약 때 반드시 알려야

취업․승진 등으로 신용 상태가 개선되면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금융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이 오늘부터 법적 효력을 갖는 권리가 됐다. 금리인하요구권은 2002년부터 행정지도를 통해 자율적으로 시행돼 왔지만, 이번에 은행법과 보험업법 등에서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금리인하요구 프로세스. 자료: 금융위원회
금리인하요구 프로세스.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적으로 보장돼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6월12일 밝혔다. 소비자가 금융기관에 금리인하를 요구하면 금융기관은 요구한 당사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변동되는 상품인지, 신용상태 변화가 금리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를 따져 실제 대출금리가 조정해야 한다.

금융기관은 신청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반드시 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수용여부와 사유를 신청자에게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이메일, 팩스 등으로 안내하고, 금융기관은 금리인하요구 신청서와 심사결과 등의 기록을 보관하고 관리해야 한다.

또한 금융기관은 대출계약을 맺는 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이 있음을 반드시 알려야 할 의무를 진다. 이를 위반하면 금융기관이나 임․직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행령 기준으로 과태료는 최대 1천만원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금리인하요구제 신청건 수는 36만건(52조원)이었고, 받아들여진 것은 17만1천건(47조원)이었다. 은행·보험·저축은행·여신권 등을 모두 합쳐 소비자로부터 절감된 이자는 연 4700억원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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