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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특별관리지역 14개 시·군으로 확대
아프리카돼지열병 특별관리지역 14개 시·군으로 확대
  • 임호균 기자
  • 승인 2019.06.05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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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특별관리지역을 기존 10곳에서 14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기존 10곳 외 경기도 고양·양주·포천·동두천이 추가됐다.

정부가 특별관리지역을 확대한 이유는 북한 등을 통해 돼지열병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달 30일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사실을 공식 보고했다.

정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야생 멧돼지의 이동거리(하루 최대 15km) 등을 고려해 특별관리지역 대상 지역에 경기 고양·양주·포천·동두천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은 기존 강화·옹진·김포·파주·연천·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을 포함 고양·양주·포천·동두천 등 총 14곳으로 확대됐다.

특별관리지역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상황실과 통제초소, 거점소독시설 등이 설치·운영된다. 또 관리지역 내 전체 양돈농가에 대해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혈청 검사도 이뤄진다.

정부는 또 남은 음식물을 돼지 먹이로 사용하는 양돈농가(173곳)에 대해 다음달 중 남은 음식물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들 농가에 사료구매자금, 축사시설현대화 등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범부처 총력 대응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ASF 대응 관계부처 협의체’를 운영하고 관계부처, 지자체 합동 영상회의는 매일 개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민간인 출입통제선(민통선) 이북지역 멧돼지 포획을 강화하고 포획한 멧돼지에 대해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6월 5일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정책브리핑
이낙연 국무총리가 6월 5일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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