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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에서 임금체불 사라진다…임금직접지급제 전면 의무화
공공공사에서 임금체불 사라진다…임금직접지급제 전면 의무화
  • 임호균 기자
  • 승인 2019.06.18 1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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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발주 사업에 ‘임금직접지급제’ 19일부터 전면 의무화

건설공사에서 사회적 문제가 돼 왔던 임금체불이 앞으로 공공발주 사업에선 사라진다. 정부는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모든 공공공사에 대해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와 지급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발주 사업 ‘임금직접지급제’를 19일부터 전면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공공사에 대해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서만 공사대금의 청구와 지급이 이뤄진다.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은 건설사가 발주기관이 지급한 임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함으로서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는 시스템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 공사현장에 이를 시범적용한 결과, 임금체불이 근절된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에는 임금 등 허위청구시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적용대상 공사를 명확히 함으로서 임금직접지급제 시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허위청구시 처벌규정은 1차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4천만원, 2차 영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6천만원으로 정했다. 적용대상 공사는 법 시행 이후 계약한 도급금액 5천만 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 건설공사이다.

한편, 국토부는 임금직접지급제가 조속히 안착돼 건설현장의 임금체불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시행초기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발주기관, 공사현장 등에 ‘세부운영기준’을 6월 12일자로 배포했으며, 이용자 불편해소를 위해 조달청 등 시스템 운영기관과 함께 시스템 성능개선, 사용자 교육확대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시정명령(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등을 통해 건설현장에 임금직접지급제가 안착되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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