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7:18 (금)
정부, 결국 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혜택 늘린다
정부, 결국 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혜택 늘린다
  • 조준상 선임기자
  • 승인 2019.07.04 13: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업투자 확대 유도 위해 비과세․감면 축소에서 확대로 방향 전환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대폭 확대…신규시설투자도 세액공제

정부가 기업에 대한 각종 비과세․감면 혜택을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박근혜 정부 때부터 꾸준히 이어져온 비과세․감면 혜택 정상화 기조를 전환한 것이다. 기업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런 비과세․감면 확대가 기업투자 확대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기업에 대한 각종 비과세․감면 혜택을 정상화시켜온 이유도 기업투자 확대로 연결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데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6월3일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기업에 대한 각종 비과세감면 혜택을 점진적으로 축소해오던 기조를 바꿔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늘리는 쪽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지난 6월3일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기업에 대한 각종 비과세감면 혜택을 점진적으로 축소해오던 기조를 바꿔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늘리는 쪽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정부가 7월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 3종 세트가 포함됐다. 먼저,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이 현행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각각 1·3·7%에서 앞으로 1년 동안 2·5·10%로 늘어난다.

생산성향상시설·안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 생산자동화 공정 개선, 반도체 제조 첨단 시설, 도시가스공급시설(LNG), 유해화학물질시설 등에만 적용되던 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물류산업 첨단 시설, 의약품 제조 첨단 시설, LPG시설, 송유관과 열수송관 등으로 넓히기로 한 것이다. 올해 말로 예정됐던 일몰 시기도 2021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가속상각제 인정범위도 넓어지고 가속상각 허용한도도 확대된다. 대기업에 대한 가속상각은 현재 연구개발시설과 신사업화 시설에 대해 50% 한도에서 인정되지만, 인정 범위를 생산성향상시설, 에너지절약시설 등으로도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선 올 하반기에 한해 가속상각 허용 한도를 50%에서 75%로 넓혀준다. 가속상각은 투자 초기에 감가상각을 늘릴 수 있도록 해줘 법인세를 줄여주는 효과를 갖는 제도다.

이 3종 세트에 따른 세수 감소는 생산성향상시설·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연 5800억원, 가속상각제 한시 확대에 따른 법인세 2년간 5천억원 등 1조7천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제도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투자세액공제율 차등 적용,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개선, 법인세 최저한세율 개선 등 점진적인 정상화를 통해 세수를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왔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신속한 행정 처리와 이해관계 조정 등을 통해 8조원 규모 기업 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하겠다고 내용도 들어 있다. 예를 들어 경기 화성시에 놀이동산과 워터파크, 호텔, 쇼핑몰 등을 짓는 복합 테마파크(4조6천억원 규모)의 조기 착공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공사를 진행중인 신안산선에 별도 역사를 만들고 각종 인허가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개발계획 변경 등을 통해 2021년까지 인․허가 절차를 마치고 그해 공사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충남 서산시에 있는 대산산업단지에 석유화학단지를 건설하는 프로젝트(2조7천억원 규모)가 올해 공장 착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업용수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이나 경기 고양시 일산이 예상 후보지인 ‘마이스’(MICE·컨벤션+전시 시설)도 조기 착공에 들어갈 수 있게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공공주택과 사회간접가본 확충을 통해 올해 공공기관 투자 규모를 53조원에서 54조원으로 1조원 늘리고, 부산북항 재개발 지하차도 건설공사와 고현항 항만 재개발 3단계 등 6천억원 규모의 구도심 재개발 사업이 올해 안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